오늘은 집에서 자녀나 부모님, 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가족을 돌보면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3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가족돌봄 지원금의 수급 대상자가 되면 특별현금급여는 월 223,000원을 받을 수 있고, 가족 요양급여는 월 최대 100만 원 이상, 양육수당은 월 최고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지원금 ①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수급 대상
가족이 직접 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면, 가족요양비로 월 22만 3천 원을 특별현금급여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거나 부부가 서로 돌봐 주는 것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이 없어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면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급여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분류 기준
장기요양급여로 가족요양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수급자가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을 통해 신체 상태 등에 대해 조사하고, 등급 판정위원회가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이후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점수별로 1~5등급으로 분류합니다. 1등급은 누워서 생활하는 정도, 2등급은 휠체어로 생활하는 경우, 3등급은 부축하며 일어나는 정도, 4등급은 부축하면 10걸음 정도 걸을 수 있는 정도, 5등급은 겉으로 보기엔 괜찮더라도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등급 구분 |
장기요양 인정점수 |
판정 기준 |
---|---|---|
1등급 | 95점 이상 | 최중증 100% 타인 도움 필요 |
2등급 | 75~94점 | 중증 상당 부분 타인 도움 필요 |
3등급 | 60~74점 | 경증 부분적 타인 도움 필요 |
4등급 | 51~59점 | 일정 부분 타인 도움 필요 |
5등급 | 45~50점 | (치매특별등급) 치매 환자 (예)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 |
가족돌봄 지원금 ② | 가족요양급여
수급 조건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시설이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대신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가족을 돌보고 그 대신 방문 요양 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가족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을 제공하시려는 분께서는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셔야 하고, 다른 곳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돌봄을 제공하실 분)와 돌봄을 받으실 어르신은 서로 가족 관계여야 하고, 돌봄을 받는 어르신께서는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 이외에도 형제자매, 장인·장모, 사위, 며느리, 그리고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관계까지도 모두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가족 범위 :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요양급여 지급액
재가방문요양센터와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가족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요양센터에 등록 후 센터를 통해서 지급받습니다. 요양센터별로 차감되는 수수료가 다르며, 이에 따라 실제로 내가 받게 되는 급여의 금액도 센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급여 제공 시간은 60분과 90분으로 구분하며, 일 60분 월 20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센터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60분 20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가족 요양급여액은 월 30~40만 원 정도이며, 90분 31일 기준으로는 월 70~90만 원 정도의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가족요양급여 지급 최고액은 60분 기준으로 월 50만 원이고, 90분 기준으로는 월 100만 원 내외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센터를 정하실 때는 센터별로 차감되는 운영 수수료 등 공제금액과 시급, 추가급여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 지원금 ③ |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며,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 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부모 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신청 후 14일 이내 처리가 완료됩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고,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취학년도 2월) 미만까지는 월 10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장애아동과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월령에 따라 양육수당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202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36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은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연령 (개월) |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0~11개월 | 20만 원 | 20만 원 | 20만 원 |
12~23개월 | 15만 원 | 17만 7천원 | 20만 원 |
24~35개월 | 10만 원 | 15만 6천원 | 20만 원 |
36~47개월 | 10만 원 | 12만 9천원 | 10만 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취학 전)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부모급여 지급 기준
아이가 만 0세, 만 1세(2022.1.1 이후 출생자)인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만 1세 아동(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는 영아 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