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간첩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최대 수령액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간첩신고 포상금은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다르며, 간첩을 조사·체포하는 과정에서 압수물이 발견될 경우 포상금 외에 추가로 보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첩신고 포상금 | 일반인 기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이 간첩을 신고하여 체포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20억 원의 간첩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간첩으로 체포된 자가 실제로 간첩으로 확인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 공소제기, 기소유예, 공소보류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 포상금은 최대 20억 원 범위 내에서 공로와 범죄의 경중,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간첩을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 상황에서 죽거나 자살한 경우에도 최대 20억 원 범위 내에서 상금 지급 가능.
세금 비과세 공제
간첩신고 포상금은 로또와는 다르게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책정된 상금 전액을 세금 공제 없이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첩신고 포상금으로 20억 원이 책정됐다면, 20억 원 전액이 지급되지만, 로또는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당첨금액이 20억이더라도 실수령액이 13억 7,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 로또 당첨금이 20억 원이면,
* 3억 원까지는 세율 22%가 적용돼 세금 6,600만 원 부과.
* 3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 17억 원은 세율 33%가 적용돼 5억 6,100만 원의 세금 부과.
* 실수령액 = 20억 원-총 합산 세금(6억 2,700만 원) = 13억 7,300만 원.
간첩신고 포상금 | 공무원 기준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경우, 범죄의 경중과 공로,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 1억 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포상금 또한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책정된 상금을 모두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
•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상금 등의 지급기준)
* 국가보안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 20억 원
* 국가보안법 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 1억 원
간첩신고 포상금 | 보로금
국가 보안법 위반자를 체포 또는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신고했을 때 압수물이 발견된 경우, 상금과 함께 3천만 원까지 추가로 보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로금은 공매가격이나 시가를 기준으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3천만 원이 넘지 않게 공로와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상금 등의 지급기준)
* 국가보안법 제22조에 따른 보로금은 압수물 또는 제공된 금품의 공매가격, 압수 또는 제공 당시의 시가로 산출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결정하되,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간첩신고 기관 및 전화번호
간첩, 이적행위자, 간첩선, 괴선박, 반국가단체, 이적행위 단체를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3), 국가정보원(111), 국군방첩사령부(1337), 합동참모본부(133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합동참모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는 군 소속 기관이며, 합동참모본부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해 가장 가까운 군부대로 자동 연결됩니다.
신고자 보호
간첩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때문에 신원 노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간첩으로 체포한 자가 조사 후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무고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등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무고죄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형사 판결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