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부터, 모든 신청자에게 강화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적용됩니다. 수급자의 재취업 구직활동 인정 횟수와 범위는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재취업 모니터링 시스템도 보다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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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나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이유로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이 기간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50세 이상은 120~270일, 50세 미만은 120~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실직 당시 나이는 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실직 당시 나이 |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3년 | 150일 | 180일 |
3년~5년 | 180일 | 210일 |
5년~10년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 평균 임금이 105,000원이었다면, 1일 63,000원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평균 임금은, 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수 )
실업급여 최저액/최고액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최저액이 있어서, 이전 평균 임금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하루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루 기준 최저액은 61,568원입니다. 30일 기준 최저액은 1,847,040원으로, 올해 기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소 월 지급액은 월 185만 원입니다.
• 최고액 : 별도로 정함
• 최저액 : 시간급 최저임금액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강화된 실업급여 수급조건 3가지
대면 실업 인정 절차 확대(공통)
코로나19로 인해 실업 인정 절차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으나, 이제 대면으로 확대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초기 상담 및 집체교육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며, 4차 실업인정일에는 구직 의사 및 능력 등을 점검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 고용센터 찾는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고용센터 찾기 > 검색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제한(공통)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가 강화됩니다. 어학 관련 학원 수강과 같은 구직과 거리가 먼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기 취업 특강이나 직업 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가 제한됩니다.
직업 심리검사와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되며,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으로는 실업급여 지원이 안 되며,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적용됩니다.
•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 안 돼요.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돼요.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돼요!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돼요.
• 워크넷 입사 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요.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하면 1건만 인정돼요.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돼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되며, 수급자들은 구인기업에 더 많은 입사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입사 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며, 같은 날에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을 하더라도 1건만 인정됩니다.
구직활동 인정횟수/범위 차등 적용
5월부터, 실업 수급자들의 재취업 구직활동 인정 횟수와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수급자가 4주에 한 번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됐지만, 이제는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각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수급자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수급자를 말합니다. 1~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부터는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일이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 일반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실업인정일 차수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
1차~4차 | 4주 1회 | • 1차 집체교육 • 2~4차 : 구직/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
5차~만료일 | 4주 2회 |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 수급자
반복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재취업 활동을 4주 1회만 하면 되지만, 4차부터는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차부터는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참석 등 구직활동만 가능하며,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실업인정일 차수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
1차~3차 | 4주 1회 | • 1차 집체교육 • 구직활동만 가능 |
4차~만료일 | 4주 2회 | •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장기 실업급여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재취업 활동을 4주 1회만 하면 되지만, 5~7차는 4주 2회(구직활동 1회 포함), 8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매주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실업인정일 차수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
1차~4차 | 4주 1회 | • 1차 집체교육 • 구직활동만 가능 |
5차~7차 | 4주 2회 |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8차~만료일 | 1주 1회 | •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반복/장기 수급자는 구직활동 인정 횟수나 범위 등의 요건이 강화되지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는 실업 인정 기간과 무관하게 재취업 활동을 매월 1회만 실시하면 됩니다. 또한,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도 넓게 적용됩니다. 봉사활동은 일반적으로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수급자들은 자원봉사 등 구직활동을 더 넓은 범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차수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
전체 | 4주 1회 | • 1차 집체교육 •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2023년 5월부터 수급자의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워크넷 입사 지원 결과와 실업급여 보험 시스템을 연계하여 입사 지원 이후 상황도 모니터링합니다. 만약 입사 지원은 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등 구직활동을 미흡하게 할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조사 및 특별 점검은 연 2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법무부와 출입국 정보를 상시로 연계하여 재취업 활동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처벌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다 적발되면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반환하는 것은 물론 부정 지급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 촉진 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 자격·실업 인정을 신청한 경우
부정 수급 제보 포상액 산정 기준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제보한 경우,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이 사실로 판명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구분 | 포상금 | 상한액 (연간) |
---|---|---|
실업급여 | 부정수급액의 20% |
• 1인당 5백만원 •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
부정수급액의 30% |
• 1인당 3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