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방법 2가지 (인터넷 온라인 발급, 회사 요청 발급)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경력증명서는 이직 또는 구직 활동 시 필수적인 서류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하거나 회사에 요청해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사자가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회사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발급방법-2가지-안내

경력증명서란?

경력증명서는 이직 또는 구직 활동을 위해 근로자가 과거 회사 근무 이력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 받는 서류를 말합니다.

발급 방법에 따라 포함되는 내용과 형식이 다르므로, 제출 기관을 통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요건에 맞는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세요.

구분 온라인 발급
(국민연금공단 발급)
오프라인 발급
(회사 요청 발급)
장점 ・간편하고 빠름
・여러 회사 근무 경력 증명
・자세한 근무 이력 표시
・4대보험 미가입 회사 경력 포함
단점 ・4대보험 가입 회사만 표시
・자세한 경력 표시 안 됨
・한 회사의 경력만 표시
・각각의 회사에 요청 필요
・방문 요청의 번거로움
내용 ・사업장
・자격 유지 기간
・국민연금 납부 기간 등
・사업장
・재직기간
・소속, 직위, 직책
・담당 업무 등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① 온라인 발급

경력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대 보험에 가입된 회사의 경력만 조회 및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 무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전자민원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전자민원서비스-메뉴-선택하기

본인 인증 로그인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후, [개인 인증]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로그인 방법: 간편인증/인증서/네이버 로그인 중 택일
국민연금공단-본인-인증-로그인하기

가입증명서 발급 선택

[증명서 등 발급] 메뉴에서 [가입증명서(국/영문)] 항목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공단-가입증명서-발급-메뉴-선택하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증명서에 표시할 발급 언어(국문증명서, 영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동의 후 증명서 발급 가능.
국민연금공단-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하기

증명서 발급 방법 선택

4대 보험에 가입된 회사의 경력이 리스트로 표시됩니다. 증명서에 표시할 경력을 선택한 후, 발급 방법을 선택합니다. (프린터 발급, 팩스 전송, 전자증명서 발급 중 택일)

 

특정사업장 선택 시 동일한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만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장의 모든 이력이 출력됩니다. (1개 사업장만 선택 불가)

국민연금공단-가입증명서-발급-방법-선택하기

발급 용도 선택

타기관 제출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프린터 발급]을 선택한 후 증명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인쇄 옵션’에서 ‘발급 용도’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 용도: 개인 확인용, 공공기관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기타 중 택일
국민연금공단-가입증명서-발급-용도-선택하기

증명서 발급

증명서에 표시된 내용을 확인한 후,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대상’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증명서를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프린터 연결 시 증명서를 문서로 바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 머리글, 바닥글이 출력될 경우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프린터-출력하기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② 오프라인 발급

4대 보험에 미가입된 회사의 경력 또는 구체적 이력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는 해당 회사를 통해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회사를 재직하고 있는 경우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인사팀 또는 담당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전화 문의, 방문 모두 가능)

회사 내부 HR 시스템이 지원되는 경우, 간단한 인증만으로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회사를 퇴직한 경우

퇴직한 회사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전에 근무했던 부서나 인사팀 또는 담당자를 통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정당하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일한 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된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

전 직장이 폐업 등으로 없어져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증빙 서류로 경력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회사 또는 기관에 대체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가까운 해당 관청에서 서류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경력 확인 및 증명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법규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법적으로 발급 요청 권리가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근로자가 정당하게 발급 요청한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 발급 대상: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발급 요청 기한: 퇴직 후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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