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3가지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및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3가지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모두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하면 무료로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방법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온라인)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센터 직접 방문, 고객센터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 링크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산재보험”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 웹 포털 > "고용산재보험" 키워드 검색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홈페이지-접속하기

로그인 및 본인 인증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후, [개인 > 일반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을 선택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개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로그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로그인과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메인 화면에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이력 내역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개인] > [고용·산재보험 가입 이력 내역] 메뉴 선택하기
고용-산재보험-가입-이력-내역서-메뉴-선택하기

조회 옵션 선택

보험 구분에서 [고용]을 클릭한 후, 고용 형태(상용/일용) 선택 >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상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의 직위나 보수 차이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고용-형태-선택하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결과는 ‘자격관리 상세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고용보험 취득일 및 상실일을 확인하세요.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발급하려면, 선택란에 서류를 발급할 사업장을 체크합니다.

※ '자격관리 상세이력' 확인하기
자격관리-상세이력-확인하기

고용보험 이력 내역서 신청

‘이력내역서 발급’에서 ‘직종 포함 여부’를 체크합니다. 직종 포함에 [예]를 체크하면 발급 서류에 직종명과 직종코드가 표시됩니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는 개별사업장 또는 가입 전체 이력을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역서 유형을 확인한 후, 해당 내역서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용보험-이력-내역서-발급-신청하기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발급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증명원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증명원 출력] 버튼 클릭하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증명원-출력하기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출력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는 문서 출력 및 PDF 파일 저장 모두 가능합니다. 발급 유형을 선택한 후, 내역서를 출력합니다.

고용보험-이력-내역서-문서-출력-pdf-파일-저장하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고객센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88-0075입니다. 고객센터 전화 연결 후 2번 누르는 ARS > 0번 상담원 연결 > 상담 유형을 선택하면 담당자와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88-0075
  • 전화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휴무)
  • 본인 인증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는 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해 발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처리 가능 민원서류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 자동이체신청 및 해지(자진신고)
  • 재해자정보변경신청
  • 가입증명원 발급
  • 보험료완납증명원발급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원발급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발급
  • 월별보험료산출내역서발급(10인미만사업장)
  • 사회보험료(고용보험)근로자별지원내역서발급
  • 사회보험료(고용보험)사업장별지원내역서 발급
  • 고객용보험료납부내역카드(징수금카드)
  • 연금증서 재발송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내역서
  • 각종 통지서 재발송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직접 방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와 함께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담당 직원이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유형별 4대보험 의무 가입

근로자는 소득 유형에 따라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타 소득자, 사업 소득자로 나뉘며, 근로 유형별로 4대 보험 의무 가입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유형별 4대보험 의무 가입 표

근로자의 각 소득 유형별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예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X
(예외1)
X
(예외2)
단시간
근로자
X X 3개월 미만 X
3개월 이상 ○
기타
소득자
X X X X
사업
소득자
X X X X

(예외1)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 1개월 동안 근로일수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가입 대상

(예외2) 일용근로자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간 8일 이상 가입 대상

상용근로자

임금 근로자 중 ①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맺거나, ② 일정 기간 고용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입사한 후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거나, ③ 상여금, 퇴직금 등 각종 혜택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월 8일, 60시간, 1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4대보험 적용 대상)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법상 근로 계약이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 건설업에서는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일용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 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보험도 가입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자

기타소득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를 말하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특정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 출퇴근 시간 및 소정 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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