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부 금액 중 10만 원까지 100%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후 세금으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에게는 30%의 답례품이 추가 제공되어 10만 원 기부로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신청해 보세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라면 모든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 복리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청소년 보호 및 교육을 위한 사업 등 정해진 사용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고향 사랑 기부는 개인 자격으로만 기부할 수 있고, 법인, 타인 명의, 가명으로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기부처는 전국의 시도, 시·군·구 모두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 주소지가 강원도 강릉시라면, 강릉시와 상위 광역단체인 강원도에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평창군이나 속초시 같은 인근 지역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 수원시가 거주지라면, 경기도나 수원시에는 기부할 수 없지만 경기도 용인시나 강원도에는 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와 고용이나 업무, 계약 등으로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부할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는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은 지자체별로 모두 합산되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 지자체에 100만 원, B 지자체에 200만 원, C 지자체에 200만 원을 기부하면 연 단위로 합계 기부 금액이 500만 원이 되어 더 이상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이용 혜택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 가능한 금액은 자치단체 합산 연간 500만 원입니다. 10만 원 이하의 기부 금액은 100% 세액공제되어 나중에 내야 하는 세금에서 자동으로 10만 원이 빠집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해당 금액의 16.5%가 세액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 66,000원 = 16만 6천 원이 세액공제되고, 10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 148,500원 = 248,500원, 500만 원을 기부하면 908,500원이 세액 공제됩니다. 기부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되므로, 연말정산 시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는 본인의 연 소득을 줄여 세금 부과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결정된 후 해당 금액만큼을 빼주는 것으로, 세액공제 100%는 세금에서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이 없거나 적을 경우 환급 금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제공 혜택
개인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최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되며, 최대 기부 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부하면 최대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별 혜택(단위 : 원)
기부금액 | 기부자 총 혜택 |
세액공제 | 답례품 (최대 30%) |
---|---|---|---|
10,000 | 13,000 | 10,000 | 3,000 |
20,000 | 26,000 | 20,000 | 6,000 |
30,000 | 39,000 | 30,000 | 9,000 |
40,000 | 52,000 | 40,000 | 12,000 |
50,000 | 65,000 | 50,000 | 15,000 |
100,000 | 130,000 | 100,000 | 30,000 |
200,000 | 176,500 | 116,500 | 60,000 |
300,000 | 223,000 | 133,000 | 90,000 |
400,000 | 269,500 | 149,500 | 120,000 |
500,000 | 316,000 | 166,000 | 150,000 |
600,000 | 362,500 | 182,500 | 180,000 |
700,000 | 409,000 | 199,000 | 210,000 |
800,000 | 455,500 | 215,500 | 240,000 |
900,000 | 502,000 | 232,000 | 270,000 |
1,000,000 | 548,000 | 248,500 | 300,000 |
2,000,000 | 1,013,500 | 413,500 | 600,000 |
3,000,000 | 1,487,500 | 578,500 | 900,000 |
4,000,000 | 1,943,500 | 743,500 | 1,200,000 |
5,000,000 | 2,408,500 | 908,500 | 1,500,000 |
고향사랑기부제 신청 방법
기부 신청 장소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앱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농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농협에서 방문 신청하신 경우에도 답례품은 다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원가입
‘고향사랑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 키워드로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은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신 후 본인 인증과 개인정보 입력을 마치시면 완료됩니다.
- [회원가입] 클릭 > 본인 인증 > 개인정보 입력 > 가입 완료
기부금 납부
고향사랑 기부를 원하시면, [고향사랑기부] 메뉴에서 [기부 지자체 선택 – 지도] 또는 [기부 지자체 선택 – 목록]을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액은 100원부터 가능하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답례품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답례품 제공 여부 선택]에서 [답례품 제공 받음]을 선택해 주세요.
- 로그인 > [고향사랑기부] 클릭 > [기부 지자체 선택 – 지도] 또는 [기부 지자체 선택 – 목록]을 선택 > 기부할 지자체 선택 > [기부하기] 클릭 > 기부할 지자체 및 기부자 주소지 확인 > 기부금액 입력 > 답례품 제공 여부 선택 > [기부금 납부하기] 클릭 > 납부시스템 약관 동의 > 납부방법 선택 > 결제완료
지역별 답례품 확인
답례품을 보고 결정하실 분들은 [답례품] 메뉴에서 전국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답례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역 상품권이나 숙박 등의 관광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례품 선택
고향사랑 기부를 완료하면, 해당 지자체의 기부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이 기부 포인트를 사용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구입할 수 없으며, 기부한 지역에 한해서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되기 때문에, 기부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 지자체에 기부하고 받은 기부포인트로 B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없으며, A 지자체와 B 지자체에 따로 기부하고 받은 포인트를 합쳐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기부 포인트는 회원 탈퇴 시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