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면적 VS 전용면적 차이: 분양 공고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용어 정리

건설사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분양하는 건물의 위치나 규모, 공급면적, 전용면적, 청약 자격, 입주금 지급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혹시 처음 보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읽다가 당황한 적이 있다면, 이 기사를 통해 분양 공고에서 유용한 용어들을 확인해 보세요.

공급면적-전용면적-계약면적-의미-차이-비교

공급면적 vs 전용면적

부동산을 알아볼 때, 공급면적, 전용면적, 서비스면적, 계약면적은 흔히 듣는 용어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들이 집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청약의 경우 건물을 짓기 전에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용면적

전용면적이란 입주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기본 면적으로, 현관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마주하는 독립된 생활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과 집이 붙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 방, 거실, 화장실, 주방 등 거주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는 발코니는 확장공사 등으로 크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발코니의 유무에 따라 집이 시각적으로 집이 넓어 보이거나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다른 집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주거 공용면적은 아파트의 출입 현관이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합니다. 반면,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영역으로, 관리사무소, 노인정, 유치원 및 보육시설, 운동 등 커뮤니티 시설이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됩니다.

주택 공급면적

주택공급면적은 주거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으로, 가족이 사용하는 주거 생활 공간부터 옆집과 함께 사용하는 계단이나 복도까지를 모두 포함한 전체 면적을 의미합니다.

주택 공급면적은 아파트의 크기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며, 분양 면적이라고 혼용해 표기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33평 아파트’라고 말할 때, 평형은 주택공급면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1평은 약 3.3058m²이며, 일반적으로 3.3m²로 표기합니다. 평수에 3.3을 곱하면 제곱미터(m²)로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데, 33평이라면 33 × 3.3으로 계산하여 약 108.9m²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수는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33평은 주거 전용면적 약 84m² (25.7평)과 주거 공용면적 약 25m²를 합친 크기를 의미합니다.

계약면적

계약면적은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합한 총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적 크기는 전용면적보다 주택 공급면적이 더 크고, 주택공급면적보다 계약 면적이 더 크게 계산됩니다. 분양계약서에는 각 면적을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분양계약과 다른 조건으로 아파트가 건설된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 해지 또는 시행사(시공사)에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책임은 분양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면적이 작아진 경우, 분양계약자가 해당 부분의 비율에 따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자는 감액 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도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은 계약서 이외에도 분양공고,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 다양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양 시 제공되는 홍보 자료를 보관하고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견본주택이나 홍보 자료에 ‘완공 후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샘플임’ 등의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면, 업체에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서비스면적


흔히 베란다라고도 부르는 발코니는 전용면적이나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으로, 아파트 분양 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서비스 면적’ 또는 분양가에 별도로 포함되지 않아서 ‘공짜 면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확장에 따라 주거 공간이 더 넓어질 수 있으므로 서비스 면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추세는 확장된 면적이 분양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베이 vs 3베이 차이

베이(Bay)란, 해안으로 들어간 만이나 건물 내외의 특정 구역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 보통 건물에서는 거실과 방의 개수를 나타내거나 발코니와 맞닿은 구역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면에 거실과 방 1개가 붙어 있다면 2베이라고 하고, 거실과 방 2개가 인접해 있다면 3베이, 거실 1개와 방 3개가 맞닿아 있다면 4베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판상형 4베이는 채광과 통풍 효율이 높아 냉난방 비용 절감 효과도 뛰어나고, 발코니를 확장하면 추가적인 서비스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의 숫자가 크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집이 넓지 않은 경우에는 베이 숫자가 커질수록 거실과 안방의 크기가 줄어들고, 복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해란?

당해란, 해당 아파트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청약 용어로, 보통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먼저 당첨권을 주는데, 이를 ‘당해지역 우선’이라고 부릅니다.

지역마다 당해 지정을 인정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당해 지역 우선 청약을 목표로 특정 지역으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미리 해당 지역의 당해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 등은 당해 요건이 더욱 엄격하며, 최소 1년 또는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당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므로, 최소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는 해당 지역으로 전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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