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부터 필요한 준비물, 주의사항, 수용번호 확인 방법까지 교도소 접견 신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는 일반적으로 ‘면회’ 대신 ‘접견’이라는 공식 용어를 사용하므로, ‘면회 신청’과 ‘접견 신청’은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도소 면회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기본 사항
수용자(미결수 또는 기결수)와의 접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면회(접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용번호 확인: 교도소 면회 신청의 첫걸음
수용번호를 모르면 온라인으로 교도소 면회(접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는 전화로 수용번호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나 가족 또는 지인 등을 통해 수용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 최소 한 번은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필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요시) 수용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도소 면회(접견) 가능 횟수
교도소 면회 가능 횟수는 수용자의 신분(미결수, 기결수)과 등급(1~4급)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미결수의 경우 1일 1회 면회만 가능하므로, 이미 다른 방문객이 접견을 완료했다면 같은 날에는 추가 접견이 불가능합니다.
- 미결수: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수용자
- 기결수: 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수형자
| 구분 | 접견 가능 횟수 |
|---|---|
| 미결수 | 1일 1회 |
| 기결수 4급 | 월 4회 |
| 기결수 3급 | 월 5회 |
| 기결수 2급 | 월 6회 |
| 기결수 1급 | 1일 1회 |
| 노역수 | 월 5회 |
교도소 면회 시간
교도소 면회 시간은 일반적으로 10분 내외로 짧게 주어집니다. 접견은 유리창이나 아크릴 창이 설치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모든 접견 상황은 교정기관에서 모니터링됩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을 은폐하거나 공범끼리 모의하는 등의 부적절한 대화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도소 면회 인원 제한
교정시설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도소 면회는 한 번에 최대 3명까지 접견 가능합니다. 만약 3인을 초과하는 인원이 교도소 접견을 희망할 경우에는 해당 교정기관에 사전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
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 예약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vs 방문 신청 비교
온라인 교도소 면회 신청은 예약된 시간에 맞춰 접견이 이루어지므로 대기 시간이 거의 없지만, 수용번호를 알고 있어야만 이용 가능합니다. 반면 방문 접견 신청은 수용번호를 몰라도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일 방문 인원이 많을 경우 접견이 제한될 수 있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온라인 예약 | 방문 신청 |
|---|---|---|
| 신청 방법 |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 교정기관 민원실 방문 |
| 대기 시간 | 거의 없음 | 길어질 수 있음 |
| 접견 가능성 여부 | 예약 시간에 확정 | 당일 인원 초과 시 불가능 |
| 수용번호 필요 | 필수 (없으면 신청 불가) |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 |
온라인 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
교도소 면회 신청은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 방문일 최소 하루 전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 신청] – [민원인 접견 예약]을 클릭합니다.

2. 일반 접견 예약 선택
[일반 접견 예약] 메뉴를 선택한 후, 화면을 맨 아래로 스크롤하여 [접견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본인 인증 진행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한 후, 원하는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휴대폰, 아이핀, 카드인증, 여권번호 인증 중 택일)
※ 인증 방식을 선택하세요!!

4. 수용자 정보 입력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뒤, 수용자 정보와 예약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면, [다음: 조회 및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입력해야 할 정보 목록】
- 수용자 및 교정기관: 등록된 수용자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수용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면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수용자 등록 방법은 「교도소 면회 신청 전 수용자 등록 방법」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등록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예약 신청자 성명: 면회를 신청하는 본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 주민번호: 교도소 면회 예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선택 항목) 동반접견번호: 수용자를 함께 접견할 인원들이 각자 예약 신청을 통해 접견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동반접견번호가 없더라도 한 명이 온라인으로 예약한 후, 현장에서 동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교도소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5. 교도소 면회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필수 항목(예약 휴대폰 번호, 관계, 주소)을 입력한 후, [다음:예약가능일자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약 휴대폰 번호는 접견 예약 일정 변경 또는 취소 시 안내를 받는 데 사용됩니다.

6. 교도소 면회 날짜 및 시간 선택
접견(면회)을 희망하는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한 후, [다음:접견예약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교도소 면회 예약 정보 확인
마지막으로 접견 예약 정보를 확인합니다. 일반접견, 화상접견, 인터넷 화상접견의 예약 현황 및 취소는 [민원신청 및 발급 > 교도소·구치소 > 접견예약 확인] 메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8. 온라인 교도소 면회 신청 시 주의사항
온라인으로 교도소 면회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에 유의하세요.
✅ 교도소 면회 예약 제한 조건
교도소 면회를 예약한 후 접견 당일 취소하거나, 예약 시간에 접견을 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온라인으로 면회를 예약할 수 없습니다.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면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미리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당일 예약 취소 (접견 2시간 전): 1주간 접견 예약 제한
- 접견 예약 후 미시행 (노쇼): 2주간 접견 예약 제한
✅ 교도소 접견 제한 사유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이송·출정 등의 사유로 면회가 제한되거나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견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회 당일에는 현장에서 정확한 접견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교도소 면회 신청 가능 시간
매일 오후 4시(16시) 이후에는 다음날 접견 예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공휴일 다음 날까지 접견 예약이 제한됩니다.
- 16시 이후 신청 시: 다음 날 예약 불가, 모레부터 예약 가능
-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 다음 날 예약도 불가
직접 찾아가는 교도소 면회 신청
방문 신청은 대기 인원이 많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당일 면회 가능 횟수를 초과하면 접견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교정기관 찾아가기
교도소는 보안시설로 분류되어 인터넷 지도나 내비게이션 검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의 [교정기관 안내 > 전국 교정기관 안내] 페이지에서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원인 전용 주차장 이용
교정시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직접 차량으로 교도소 내부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차 이용 시,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도보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3. 초소 통과 및 민원실 방문
교도소 입구 초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교도소 면회 왔음을 알리면 민원실 위치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소 통과 후 지정된 민원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4. 교도소 면회 신청서 작성
민원실 내 비치된 교도소 접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접견 예약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접견실 이동 시 신분증과 확인서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수용자 번호를 모를 경우, 민원실 직원에게 문의하면 확인 가능!!

5. 신청 순서 대기
민원실 대기 공간에서 기다리면, 안내 방송을 통해 ‘000번 1번 접견실로 입장하세요.’와 같이 접견 순서가 호출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휴대폰, 지갑 등 전자기기 및 소지품은 물품보관함에 보관 후 접견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녹음·녹화·촬영 금지)

6. 수용자 접견
접견실 입장 후 마이크가 켜지면 타이머가 작동되며 면회가 시작됩니다. 교정시설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면회 종료 3분 전, 1분 전 알림음으로 접견이 끝나는 시점을 알려줍니다.

7. 면회 종료 및 퇴실
접견 시간이 종료되면 접견실에서 퇴실한 후 물품 보관함에 넣어둔 개인 소지품을 챙깁니다. 교도소 내에서 판매하는 지정 품목만 영치할 수 있으며, 외부 반입 물품은 제한적으로만 수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영치 가능한 품목은 교정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면회 전에 해당 교도소의 영치 물품 목록 및 반입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도소 면회 신청 전 수용자 등록 방법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신다면, 교도소 면회 신청 전에 수용자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1. 대상자(수용자) 관리 메뉴 접속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민원신청] → [대상자(수용자) 관리] → [대상자 등록하기]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만약 일반접견 예약 신청 중이라면, ‘수용자 및 기관’ 항목의 [대상자 관리] 버튼을 클릭한 후 [대상자(수용자) 등록하기] 버튼을 선택해도 동일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수용자 정보 입력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 성명 등 필수 항목을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수용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용자 등록이 완료되면 교도소 면회 신청, 인터넷 편지 작성, 영치금 조회 등 온라인으로 법무부 교정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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