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일, 지급액, 지급 대상)

교사를 비롯해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매달 월급과 함께 상여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기준부터 지급일, 근무연수에 따른 지급액, 그리고 지급 대상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정근수당-가산금-지급-기준

정근수당 가산금이란?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 연수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상여수당을 말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정근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지급 시기와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기준 근무연수 (매달 1일 기준으로 계산)
지급일 연 2회(1월, 7월) 매월
지급액 월봉급액의 0~50% 3만 원~13만 원

정근수당 지급 시기

정근수당 가산금은 「공무원수당 규정 제7조」에 따라 매달 월급일에 지급됩니다.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기준일은 매달 1일입니다.

기관별 공무원 보수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수 지급일 기관
10일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17일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국공립 초중고, 대학 등)
・국가교육위원회
20일 ・대법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25일 ・그 밖의 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 연수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을 매달 월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만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되었으나,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으로 근무 연수 5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월 3만 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근무연수
(매달 1일 기준)
전 공무원
(군인 제외)
군인
(하사 이상)
5년 미만 30,000원 30,000원
5년 이상~7년 미만 50,000원 40,000원
7년 이상~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10년 이상~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15년 이상~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20년 이상~25년 미만 110,000원 110,000원
25년 이상~ 130,000원 130,000원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

정근수당 가산금은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제외 대상

1.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군인 제외)

2. 의무 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

3.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4.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정근수당 가산금 감액 대상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 등으로 봉급이 감액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봉급 지급액 감액할 금액
정직・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기간 중
수당액의 100%
감봉기간 중 수당액의 1/3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
(연봉월액의 70%)
수당액의 20%
봉급의 70%
(연봉월액의 60%)
수당액의 30%
봉급의 50%
(연봉월액의 40%)
수당액의 50%
봉급의 40%
(연봉월액의 30%)
수당액의 60%
봉급의 30%
(연봉월액의 20%)
수당액의 70%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금액 예시

다음은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금액 예시입니다.

근무연수 기준일

예를 들어, 2024년 2월 2일에 근무 연수가 5년이 되는 공무원의 경우 근무 연수 계산 기준일이 매달 1일이므로, 2024년 2월에는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50,000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 기준

근무연수 계산 기준일 : 매달 1일
  • 2024년 2월 정근수당 가산금 : 3만 원 (근무 연수 5년 미만)
  • 2024년 3월 정근수당 가산금 : 5만 원 (근무 연수 5년 이상~7년 미만)
정근수당-가산금-3만원-5만원-근무연수-비교

정근수당 가산금 감액 지급

예를 들어, 2024년 4월 13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2024년 6월 13일 복직한 공무원의 경우, 정근수당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감액됩니다.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 기준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 구분에 따라 처분 기간 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직위해제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봉급의 8할 지급
  • 월 중 직위해제 또는 복직 시 수당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구분 정근수당 가산금 감액 금액
4월 24.4.1.~24.4.12.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 12/30
24.4.13.~24.4.30. 일할계산하여 감액
・정근수당 가산금 × 18/30 × 0.2
5월 정근수당 가산금 × 0.2
6월 24.6.1.~24.6.12. 일할계산하여 감액
・정근수당 가산금 × 12/30 × 0.2
24.6.13.~24.6.30.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 18/30

정근수당 가산금 반납

예를 들어, 2024년 1월 25일 보수 지급일에 보수를 받고 2024년 1월 27일 자로 면직된 공무원의 경우, 정근수당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 기준

월 중 면직(의원면직・직권면직・당연퇴직・파면・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2024년 1월 1일~2024년 1월 26일 : 정근수당 가산금 정상 지급.
  • 1월 25일에 1월분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면, 5일분(1월 27일~1월 31일 )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 반납액 : 정근수당 가산금 × 5/31

공무원 보수 및 수당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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