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 수급으로 기초연금 연계 감액 | 월 최대 50% 감액

국민연금 추가 수급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 가구 유형(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연계-기초연금-감액-기준-안내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 원이고, 수령액은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7,08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만원 323만 2천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2만 3,180원 51만 7,080원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2023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과 부동산 등의 재산을 월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연금소득이 증가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의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격 요건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 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초과하면 매년 기초연금이 약 1만 원씩 감소합니다.

기초연금 감액 구간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2만 3,18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484,77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액(월 32만 3,180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 150%(월 484,770원)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소합니다. 보통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200%(월 646,360원)를 초과하면 최대 50%를 감액하여 161,59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원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국민연금 수령액별 기초연금 감액 금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150%(월 484,770원)를 초과하면, 두 가지 계산법을 적용해 감액된 기초연금액 중 큰 값을 수령합니다.

계산 공식 ① |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뺀 액수

[기준연금액의 250%-국민연금급여액]
계산 공식 ② |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른 연금액

(기준연금액- 2/3xA급여) + 부가연금액

기초연금 감액 금액 계산 예시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른 연금액(계산 공식 ②)이 더 크지만,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초연금 감액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계산 공식 ①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두 계산법으로 계산한 금액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실제 수령액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 원인 경우, 기초연금 기준액(323,180원)의 250%에 해당하는 807,950원에서 50만 원을 뺀 307,950원이 기초연금으로 지급되며, 이는 기준액인 32만 3,180원보다 15,23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수령액
= 807,950원 - 500,000원
= 307,950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서로 다른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나 납부 금액 등이 다르면 기초연금에서 감액되는 금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가입 기간을 고려할 경우, 대게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 원이면 3만 원이, 100만 원을 수령하면 평균 10만원이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 금액
50만원 30,000원
60만원 50,000원
70만원 67,000원
80만원 79,000원
90만원 92,000원
100만원 9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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