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 수급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 가구 유형(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 원이고, 수령액은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7,08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202만원 | 323만 2천원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32만 3,180원 | 51만 7,080원 |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2023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과 부동산 등의 재산을 월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연금소득이 증가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의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격 요건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 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초과하면 매년 기초연금이 약 1만 원씩 감소합니다.
기초연금 감액 구간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2만 3,18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484,77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액(월 32만 3,180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 150%(월 484,770원)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소합니다. 보통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200%(월 646,360원)를 초과하면 최대 50%를 감액하여 161,59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초연금액 |
---|---|
기준연금액의 10% | 32,318원 |
기준연금액의 50% | 161,590원 |
기준연금액의 100% | 323,180원 |
기준연금액의 150% | 484,770원 |
기준연금액의 200% | 646,360원 |
기준연금액의 250% | 807,950원 |
국민연금 수령액별 기초연금 감액 금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150%(월 484,770원)를 초과하면, 두 가지 계산법을 적용해 감액된 기초연금액 중 큰 값을 수령합니다.
계산 공식 ① |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뺀 액수 [기준연금액의 250%-국민연금급여액]
계산 공식 ② |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른 연금액 (기준연금액- 2/3xA급여) + 부가연금액
기초연금 감액 금액 계산 예시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른 연금액(계산 공식 ②)이 더 크지만,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초연금 감액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계산 공식 ①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두 계산법으로 계산한 금액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실제 수령액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 원인 경우, 기초연금 기준액(323,180원)의 250%에 해당하는 807,950원에서 50만 원을 뺀 307,950원이 기초연금으로 지급되며, 이는 기준액인 32만 3,180원보다 15,23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수령액 = 807,950원 - 500,000원 = 307,950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서로 다른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나 납부 금액 등이 다르면 기초연금에서 감액되는 금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가입 기간을 고려할 경우, 대게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 원이면 3만 원이, 100만 원을 수령하면 평균 10만원이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 기초연금 감액 금액 |
---|---|
50만원 | 30,000원 |
60만원 | 50,000원 |
70만원 | 67,000원 |
80만원 | 79,000원 |
90만원 | 92,000원 |
100만원 | 97,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