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 선임요건 안내 | 저도 국선변호사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선 변호사 선임요건 및 선임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개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선정해 준 변호사를 국선변호사(또는 국선변호인)라고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선 변호사는 국가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므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선임요건-바로알기

민사소송 국선변호사

민사소송에서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은 형사사건에 한정되며,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인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소송구조신청을 통해 변호사 지원 또는 소송구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법률 구조 대상자로 결정되면, 공단을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구조 대상자로 선정되면 변호사 비용과 소송실비(송달료, 인지대 등)의 약 10%만 개인이 부담하면 되며, 따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구조신청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소송구조를 통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변호사 선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승인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소송구조결정서가 송달됩니다.

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 중 100만 원만 변호사에게 지급되며, 사건의 난이도에 등에 따라 추가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소송구조 결정 시 국고로부터 지급받는 100만 원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보수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약정하도록 상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국선 변호사 선임요건

필요적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이 무거운 사건이나 스스로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고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능력이 없을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무조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피고인은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법정에 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임 조건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 실질 심문 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경우
  •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사건의 경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임의적 국선변호인이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량이 3년 미만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나이가 70세 미만인 경우 필요적 선임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 경우라면, 임의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넓게 보장해 주기 위해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으며,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인정해 줍니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소명자료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일방적으로 선정했지만, 2003년 3월 1일부터는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 원하는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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