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BMI 체질량지수 병역 등급 판정 기준 (군대 BMI 계산 방법)

군대 BMI 체질량지수 병역 등급 판정 기준부터 군대 BMI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병역신체검사규칙 개정에 따라, BMI 지수 35~39.9에 해당하는 고도비만자도 기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대신 3급을 받아 이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군대-bmi-계산-방법

군대 BMI 계산 방법

BMI(Body Mass Index)는 체질량지수입니다. BMI를 구하는 방법은 kg/m² 단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체중은 kg, 키는 m 단위로 계산합니다.

  • 군대 BMI 계산식 : \( \text{BMI (kg/m²)} = \frac{\text{몸무게}}{\text{키}^2} = \frac{\text{몸무게}}{\text{키} \times \text{키}}\)
  • 병역판정검사에서 키는 센티미터로 측정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립니다.
  • 병역판정검사에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측정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립니다.
  • 산출된 BMI 지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병역판정검사에서 키 176.58cm, 몸무게 65.75kg으로 측정되었다면, 군대 BMI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신장(키)

176.58cm → 176.5cm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2. 신장을 미터로 변환

176.5cm = 1.765m

3. 몸무게(체중)

65.75kg → 65.7kg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4. 군대 BMI 계산

\( \text{BMI} = \frac{\text{몸무게}}{\text{키}^2} = \frac{65.7 \, \text{kg}}{(1.765 \, \text{m})^2} ≈ 21.0 \)

군대 BMI 체질량지수 병역 등급 판정 기준

군대 BMI 지수는 병역신체검사규칙 – [별표 2] 신장ㆍ체중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따릅니다.

1. 키 140cm 이하 : 기타 질병, 심신장애가 없더라도 체중과 관계없이 6급 판정

2. 키 140.1cm 이상~146cm 미만 : 기타 질병, 심신장애가 없더라도 체중과 관계없이 5급 판정

3. 키 146cm 이상~159cm 미만 : 기타 질병, 심신장애가 없더라도 체중과 관계없이 4급 판정

4. 키 159cm 이상~204cm 미만 : BMI 지수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 결정 (1급~4급)

5. 키 204cm 이상 : 기타 질병, 심신장애가 없더라도 체중과 관계없이 4급 판정

군대 BMI 신체등급 판정표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 단위 : BMI (몸무게 kg/ 키 m²)
  • 산출된 BMI 지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계산합니다.
신장(㎝)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판정
1급 2급 3급 4급
159.0 이상
204.0 미만
20.0~24.9 18.5~19.9
25.0~29.9
15.0~18.4
30.0~39.9
15.0 미만
40.0 이상
140.0 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6급
140.1 이상
146.0 미만
체중과 관계없이 5급
146.0 이상
159.0 미만
체중과 관계없이 4급
204.0 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군대 BMI 신체등급 판정 예시

키가 174cm인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측정한 몸무게에 따라 계산한 군대 BMI 지수와 신체 등급 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무게 키 174cm 기준
군대 BMI 지수 신체 등급 판정
40kg 13.2 4급
45kg 14.8 4급
50kg 16.5 3급
55kg 18.1 3급
60kg 19.8 2급
65kg 21.4 1급
70kg 23.1 1급
75kg 24.7 1급
80kg 26.4 2급
85kg 28.0 2급
90kg 29.7 2급
95kg 31.3 3급
100kg 33.0 3급
105kg 34.6 3급
110kg 36.3 3급
115kg 37.9 3급
120kg 39.6 3급
125kg 41.2 4급
130kg 42.9 4급

군대 BMI 신장, 체중 재측정 기준

병역판정검사에서 측정한 키와 몸무게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군대 BMI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더라도, BMI 지수에 2를 더하거나 뺄 경우 등급이 3급으로 변한다면,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5조에 따라 60일~120일 기간 중 불시에 불러서 체중을 재측정 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 제25조(신장ㆍ체중 측정 등)】

1. 재측정 대상 : 신체등급 4급 판정대상자로서 측정된 체질량지수에서 2를 더하거나 뺄 경우 역종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

2. 재측정 기간 :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60일 이상 120일 이내


재측정 결과 BMI 수치가 여전히 4급에 해당하더라도, 직전 측정값에 비해 ±1 이상 차이가 나거나 고의적인 체중조절이 의심되는 경우, 1차 재측정일로부터 60일 이상 150일 이내에 2차 재측정을 실시하여 최종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 제25조(신장ㆍ체중 측정 등)】

3. 재측정 횟수 :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신장ㆍ체중에 의한 최초 신체검사 당시의 체질량지수와 비교하여 체질량지수가 1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고의적으로 체중조절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재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차 재측정일부터 60일 이상 150일 이내에 불시측정 일자를 통지하여 2차 재측정을 실시한 후 신체등급 판정

4. 재측정 통지 : 재측정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문서로 통지하고, 전화와 휴대폰 문자를 이용하여 독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시 재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 제25조(신장ㆍ체중 측정 등)】

5. 재측정 불응자 및 연기자에 대한 처리

  • 재측정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 병역판정검사에서 받은 신체등급보다 바로 위 신체등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불응 시 바로 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
  • 정당한 사유(국외출국 등으로 재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로 재측정이 연기된 사람: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 즉시 재측정을 실시하되, 최초 신체검사일 또는 1차 재측정일부터 210일을 경과하면 바로 위 신체등급으로 직권판정
  • 재측정 불응 등의 사유로 바로 위 신체등급 직권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재측정 실시
병역판정검사-금주-금식-시간

군대 신체등급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병역의무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병역이 정해집니다.

1. 1급~3급 현역병 입영 대상 : 현역으로 복무하고 제대 후 동원 예비군으로 편성됨.

2. 4급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후 예비군으로 편성 (동원 예비군에는 속하지 않음)

3. 5급 전시근로역 : 평시에는 징병되지 않으며, 전시에만 소집되어 군사 지원 업무에 투입됨. 평시에는 군 복무와 예비군 모두 면제되고, 민방위로 편성됨.

4. 6급 병역면제 : 예비군과 민방위 모두 면제됨.

5. 7급 재신체검사 : 재검사 결과에 따라 최종 등급이 결정됨.

신체등급 병역처분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2급
3급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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