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BMI 체질량지수 병역 등급 판정 기준부터 군대 BMI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병역신체검사규칙 개정에 따라, BMI 지수 35~39.9에 해당하는 고도비만자도 기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대신 3급을 받아 이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군대 BMI 계산 방법
BMI(Body Mass Index)는 체질량지수입니다. BMI를 구하는 방법은 kg/m² 단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체중은 kg, 키는 m 단위로 계산합니다.
- 군대 BMI 계산식 : \( \text{BMI (kg/m²)} = \frac{\text{몸무게}}{\text{키}^2} = \frac{\text{몸무게}}{\text{키} \times \text{키}}\)
- 병역판정검사에서 키는 센티미터로 측정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립니다.
- 병역판정검사에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측정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립니다.
- 산출된 BMI 지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병역판정검사에서 키 176.58cm, 몸무게 65.75kg으로 측정되었다면, 군대 BMI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신장(키)
176.58cm → 176.5cm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2. 신장을 미터로 변환
176.5cm = 1.765m
3. 몸무게(체중)
65.75kg → 65.7kg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4. 군대 BMI 계산
\( \text{BMI} = \frac{\text{몸무게}}{\text{키}^2} = \frac{65.7 \, \text{kg}}{(1.765 \, \text{m})^2} ≈ 21.0 \)군대 BMI 체질량지수 병역 등급 판정 기준
군대 BMI 지수는 병역신체검사규칙 – [별표 2] 신장ㆍ체중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따릅니다.
1. 키 140cm 이하 : 기타 질병, 심신장애가 없더라도 체중과 관계없이 6급 판정
2. 키 140.1cm 이상~146cm 미만 : 기타 질병, 심신장애가 없더라도 체중과 관계없이 5급 판정
3. 키 146cm 이상~159cm 미만 : 기타 질병, 심신장애가 없더라도 체중과 관계없이 4급 판정
4. 키 159cm 이상~204cm 미만 : BMI 지수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 결정 (1급~4급)
5. 키 204cm 이상 : 기타 질병, 심신장애가 없더라도 체중과 관계없이 4급 판정
군대 BMI 신체등급 판정표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 단위 : BMI (몸무게 kg/ 키 m²)
- 산출된 BMI 지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계산합니다.
신장(㎝) |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판정 | |||
---|---|---|---|---|
1급 | 2급 | 3급 | 4급 | |
159.0 이상 204.0 미만 |
20.0~24.9 | 18.5~19.9 25.0~29.9 |
15.0~18.4 30.0~39.9 |
15.0 미만 40.0 이상 |
140.0 이하 | 체중과 관계없이 6급 | |||
140.1 이상 146.0 미만 |
체중과 관계없이 5급 | |||
146.0 이상 159.0 미만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
204.0 이상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군대 BMI 신체등급 판정 예시
키가 174cm인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측정한 몸무게에 따라 계산한 군대 BMI 지수와 신체 등급 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무게 | 키 174cm 기준 | |
---|---|---|
군대 BMI 지수 | 신체 등급 판정 | |
40kg | 13.2 | 4급 |
45kg | 14.8 | 4급 |
50kg | 16.5 | 3급 |
55kg | 18.1 | 3급 |
60kg | 19.8 | 2급 |
65kg | 21.4 | 1급 |
70kg | 23.1 | 1급 |
75kg | 24.7 | 1급 |
80kg | 26.4 | 2급 |
85kg | 28.0 | 2급 |
90kg | 29.7 | 2급 |
95kg | 31.3 | 3급 |
100kg | 33.0 | 3급 |
105kg | 34.6 | 3급 |
110kg | 36.3 | 3급 |
115kg | 37.9 | 3급 |
120kg | 39.6 | 3급 |
125kg | 41.2 | 4급 |
130kg | 42.9 | 4급 |
군대 BMI 신장, 체중 재측정 기준
병역판정검사에서 측정한 키와 몸무게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군대 BMI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더라도, BMI 지수에 2를 더하거나 뺄 경우 등급이 3급으로 변한다면,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5조에 따라 60일~120일 기간 중 불시에 불러서 체중을 재측정 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 제25조(신장ㆍ체중 측정 등)】
1. 재측정 대상 : 신체등급 4급 판정대상자로서 측정된 체질량지수에서 2를 더하거나 뺄 경우 역종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
2. 재측정 기간 :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60일 이상 120일 이내
재측정 결과 BMI 수치가 여전히 4급에 해당하더라도, 직전 측정값에 비해 ±1 이상 차이가 나거나 고의적인 체중조절이 의심되는 경우, 1차 재측정일로부터 60일 이상 150일 이내에 2차 재측정을 실시하여 최종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 제25조(신장ㆍ체중 측정 등)】
3. 재측정 횟수 :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신장ㆍ체중에 의한 최초 신체검사 당시의 체질량지수와 비교하여 체질량지수가 1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고의적으로 체중조절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재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차 재측정일부터 60일 이상 150일 이내에 불시측정 일자를 통지하여 2차 재측정을 실시한 후 신체등급 판정
4. 재측정 통지 : 재측정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문서로 통지하고, 전화와 휴대폰 문자를 이용하여 독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시 재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 제25조(신장ㆍ체중 측정 등)】
5. 재측정 불응자 및 연기자에 대한 처리
- ㉮ 재측정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 병역판정검사에서 받은 신체등급보다 바로 위 신체등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불응 시 바로 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
- ㉯ 정당한 사유(국외출국 등으로 재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로 재측정이 연기된 사람: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 즉시 재측정을 실시하되, 최초 신체검사일 또는 1차 재측정일부터 210일을 경과하면 바로 위 신체등급으로 직권판정
- ㉰ 재측정 불응 등의 사유로 바로 위 신체등급 직권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재측정 실시
군대 신체등급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병역의무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병역이 정해집니다.
1. 1급~3급 현역병 입영 대상 : 현역으로 복무하고 제대 후 동원 예비군으로 편성됨.
2. 4급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후 예비군으로 편성 (동원 예비군에는 속하지 않음)
3. 5급 전시근로역 : 평시에는 징병되지 않으며, 전시에만 소집되어 군사 지원 업무에 투입됨. 평시에는 군 복무와 예비군 모두 면제되고, 민방위로 편성됨.
4. 6급 병역면제 : 예비군과 민방위 모두 면제됨.
5. 7급 재신체검사 : 재검사 결과에 따라 최종 등급이 결정됨.
신체등급 | 병역처분 |
---|---|
1급 | 현역병 입영 대상 |
2급 | |
3급 | |
4급 | 보충역 |
5급 | 전시근로역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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