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언제 어떻게 발생하고, 퇴사 시 연차를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사를 통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기준을 비교하고, 퇴사 시 정산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차 계산 방법과 법적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연차 발생 기준 ① | 입사일 기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직원 개개인의 근속 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관리가 복잡해지고, 시스템 구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발생 기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월차 개념으로 매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누적됩니다.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음은 2025년 1월 1일 입사자의 연차 발생 기준입니다.
날짜 |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 |
---|---|
2025.01.01 입사 | 0일 |
2025.02.01 | 1일 |
2025.03.01 | 2일 |
2025.04.01 | 3일 |
2025.05.01 | 4일 |
2025.06.01 | 5일 |
2025.07.01 | 6일 |
2025.08.01 | 7일 |
2025.09.01 | 8일 |
2025.10.01 | 9일 |
2025.11.01 | 10일 |
2025.12.01 | 11일 |
1년 이상 근속 시 연차 발생 기준
입사 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2년 차부터는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연간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늘어납니다.
- 법정 연차유급휴가 최대 한도: 25일
근속연수 |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 |
---|---|
1년 미만 | 11일 |
1년~2년 | 15일 |
3년~4년 | 16일 |
5년~6년 | 17일 |
7년~8년 | 18일 |
9년~10년 | 19일 |
11년~12년 | 20일 |
13년~14년 | 21일 |
15년~16년 | 22일 |
17년~18년 | 23일 |
19년~20년 | 24일 |
21년 이상 | 25일 |
연차 발생 기준 ② | 회계연도 기준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관리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만, 개인별 근속 기간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예시
회계연도가 1월 1일인 경우, 입사일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의 연차휴가가 매년 1월 1일에 새로 발생합니다. 다음은 2024년 7월 1일 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기준입니다.
- 2025년 1월 1일: 7.5일 연차 발생. (근속 184일 ÷ 366일 × 15일)
- 2026년 1월 1일: 15일 연차 발생.
근속 | 휴가 수 | 휴가 발생일 |
---|---|---|
입사년 (월차) | 5일 | 2024.08.01.~12.01. 매월 1일 (1개씩) |
2년차 (연차) | 7.5일 | 2025.01.01. |
2년차 (월차) | 6일 | 2025.01.01.~06.01. 매월 1일 (1개씩) |
3년 | 15일 | 2026.01.01. |
4년 | 15일 | 2027.01.01. |
5년 | 16일 | 2028.01.01. |
6년 | 16일 | 2029.01.01. |
7년 | 17일 | 2030.01.01. |
8년 | 17일 | 2031.01.01. |
9년 | 18일 | 2032.01.01. |
10년 | 18일 | 2033.01.01. |
11년 | 19일 | 2034.01.01. |
12년 | 19일 | 2035.01.01. |
13년 | 20일 | 2036.01.01. |
14년 | 20일 | 2037.01.01. |
15년 | 21일 | 2038.01.01. |
16년 | 21일 | 2039.01.01. |
17년 | 22일 | 2040.01.01. |
18년 | 22일 | 2041.01.01. |
19년 | 23일 | 2042.01.01. |
20년 | 23일 | 2043.01.01. |
21년 | 24일 | 2044.01.01. |
22년 | 24일 | 2045.01.01. |
23년 | 25일 | 2046.01.01. |
24년 | 25일 | 2047.01.01. |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
회계연도 중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비교해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가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분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가 52일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한 연차가 45일인 경우, 퇴사 시 차액 7일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입사일 기준 연차>회계연도 기준 지급 연차: 부족분 수당으로 지급.
- 입사일 기준 연차<회계연도 기준 지급 연차: 초과분 차감. (취업규칙 등에 명시)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사용자는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 시간
-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 시간
6. 연차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연차 발생 기준과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자료를 통해 최신 정보와 정확한 연차 계산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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