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후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최근 6년간 국세청에 제출된 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2.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추가로 한 번 더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4. 최근 6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역이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귀속년도와 징수의무자(회사명)를 확인한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회사의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하세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회사의 [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팝업창에 표시됩니다.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회사명을 모두 표시하려면, 개인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개 여부에서 [공개]를 선택해 주세요.
6. [인쇄] 아이콘을 클릭한 후, 인쇄 방식에서 [PDF]를 선택하고 원하는 인쇄 범위를 설정한 후에 [인쇄] 버튼을 클릭하세요.
7.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을 선택한 후,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세요.
※ PDF 파일 저장, 프린터 출력 인쇄 모두 가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보통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3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첫 번째 페이지에는 소득과 세금 납부액이 표시됩니다.
1. 근무처별 소득 명세
근무처별 소득 명세에는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표시됩니다. 주(현) 항목에는 현재 근무지에 대한 급여내역이 나타나며, 종(전) 칸에는 이직하기 전 회사에서의 급여내역이 표시됩니다.
2. 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근로소득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 표시됩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이 비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제출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은 내역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세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금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표시 여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3. 세액명세
연말정산 환급 세액은 세액 명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내야 할 총 세금을 의미하고, 기납부세액은 매달 회사에서 세금으로 공제한 총금액을 말합니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회사에서 공제한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은 마이너스(-)가 되어 환급을 통해 차액만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내야 할 세금이 회사에서 공제한 세금보다 많을 경우, 차감징수세액은 플러스(+)가 되어 차액만큼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두 번째 페이지에는 세금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관한 상세 내용이 기재됩니다.
1. 소득공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두 번째 페이지 왼쪽에는 소득공제 내역이 표시됩니다.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소득공제 내역에 표시된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8천만원이고 소득공제 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6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8천만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6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게 되어 내야 하는 세금도 그만큼 감소합니다.
2. 세액공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두 번째 페이지 오른쪽에는 세액공제 내역이 표시됩니다. 세액공제란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300만원인 사람이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이 최종적으로 내야 될 결정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에서 국가에 납부할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마이너스로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0이 될 때까지 공제를 적용한 후에는 더 이상의 공제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페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세 번째 페이지에는 각종 공제 항목이 요약된 표가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했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의 인적공제 내용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대표 항목
비과세 소득이란,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1. 식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 금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2. 차량유지보조금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까지이며, 이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출산수당 /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일반 근로자인 경우, 출산/보육수당은 두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4. 연장근로수당 / 야간수당 / 휴일근로수당
월정액급여(상여 포함)가 210만원 이하이고, 전년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