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알고 싶지만,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막막하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지도 알려드립니다.

2023년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 202만 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323만 2,000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 이하일 경우 최대 51만 7,080원(1인당 258,5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
기초연금 지급액 |
---|---|---|
단독가구 | 202만 원 | 최대 32만 3,180원 |
부부가구 | 323만 2,000원 | 최대 51만 7,080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월 소득인정액은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재산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자동차, 국민연금 수급액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까지 모두 더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 정기예금
은행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요? 금융재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천만 원-2천 만원(기본공제)}×4%(소득환산율)÷12개월
금융재산 5천만 원에서 기본공제인 2천만 원을 빼고, 남은 3천 만원을 소득 환산율 4%로 곱합니다. 그리고 12개월로 나누어주면, 소득인정액은 10만 원입니다. 즉, 은행에 들어있는 내 돈 5천만 원은 10만 원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정기예금 금액별 소득인정액
금융재산이 1억 원, 2억 원, 3억 원일 때, 각각 얼마의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1억 원의 금융재산은 26만 원, 2억 원은 60만 원, 3억 원은 93만 원의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융재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예치금액 |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액 반영 금액 |
---|---|---|
1억원 | (1억원-2천만원)×4% ÷12개월 |
26만원 |
2억원 | (2억원-2천만원)×4% ÷12개월 |
60만원 |
3억원 | (3억원-2천만원)×4% ÷12개월 |
93만원 |
금융재산 | 이자소득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이자소득 조회서를 통해 확인되는 결과로 반영합니다.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월 4만 원이 공제되며, 이자소득 발생 상품의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개월 수는 월 단위로 산정되어 연간 최대 48만 원(월 4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금리 5%인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세후 수령하게 되는 이자 211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7만 원이 되고, 여기에 월 4만 원을 공제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 13만 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11만 원÷12개월-4만 원(월공제)=13만 원(소득인정액에 반영)
이에 따라 5천만 원을 5%의 이율로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원금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10만 원, 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13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을 합한 23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 원금 5천만 원 소득인정액 : 10만 원
• 이자소득의 소득인정액 : 13만 원
•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는 금액 : 10만 원+13만 원=23만 원
정기예금+이자소득 소득인정액
1억 원, 2억 원, 3억 원을 예치했을 때의 원금에 대한 소득인정액과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도 같은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2억 원, 3억 원을 각각 5% 이율로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이자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각각 57만 원, 126만 원, 194만 원이 됩니다.
5% 이율의 정기예금에 3억 원을 예치한 경우, 이자소득을 포함해 194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며, 이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202만 원)에 가까이 근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치 금액 |
이자소득 (금리 5%) (세후) |
이자소득 소득인정액 |
원금+이자 소득인정액 |
---|---|---|---|
1억원 | 423만원 | 31만원 | 26만원+31만원 =57만원 |
2억원 | 846만원 | 66만원 | 60만원+66만원 =126만원 |
3억원 | 1,269만원 | 101만원 | 93만원+101만원 =194만원 |
금융재산 | 주식, 수익 증권 등
금융재산은 은행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 출자금, 수익증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출자금, 수익증권의 경우 최종 시세 가액으로, 연금저축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나 최종 잔액, 보험의 경우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이나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내가 보유한 금융재산 전체 금액에서 공제금액 2,000만 원을 뺀 뒤, 소득 환산율 4%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전체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108만 원 공제 후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108만 원 이하면 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80만 원이라면, 108만 원을 차감한 후 이 금액에 70%를 곱하여 50만 4천 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80만원-108만원(기본공제)}×70%(30% 추가 공제)
근로소득으로 반영되는 소득인정액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상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3개월 미만 근무,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금액별 소득인정액
월급이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인 경우 반영되는 소득인정액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150만 원의 소득인정액은 294,000원이고, 200만 원은 644,000원, 250만 원은 994,000원, 300만 원은 1,344,000원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근로소득 |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액 |
---|---|---|
150만원 | (150만원-108만원) ×70% |
294,000원 |
200만원 | (200만원-108만원) ×70% |
644,000원 |
250만원 | (250만원-108만원) ×70% |
994,000원 |
300만원 | (300만원-108만원) ×70% |
1,344,000원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자가 진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로 연락하시면 기초연금 관련 문의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