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에서는 난폭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실제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난폭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고, 난폭운전으로 입건되는 경우 형사처분과 행정처분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 성립 기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개 조항 중, 두 개 이상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실행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항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난폭운전 처벌 기준
난폭운전 형사처벌
난폭운전의 처벌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으로 구분됩니다. 형사처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사상의 처벌을 의미하며, 초범이고 추가적인 특수상해나 특수협박 등의 협의가 없는 경우, 주로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이 부과됩니다.
난폭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을 위반한 경우, 해당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처벌절차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난폭운전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거나, 혐의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건을 불송치(무혐의)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난폭운전이 유죄로 판단된 경우입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사건에 대한 기록을 다시 확인한 후, 충분한 증거가 모여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면 검사가 구형을 내리고 법원이 형량을 최종적으로 판결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행위 자체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거나(혐의없음, 범죄 인정 안 됨) 충분한 증거가 없어 재판을 진행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일반적으로 사안이 명확하고 간단한 증거가 있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난폭운전 행정처분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 4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한 번에 얻는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즉시 정지됩니다.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벌점 1점은 면허정지 1일에 해당하며, 40점의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40일 동안 정지됩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며, 정지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심각해 난폭운전으로 인해 구속될 경우, 면허취소와 1년의 결격 기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격 기간에는 새로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