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처벌 기준에 따른 실선 차선변경 벌금 액수와 부과 벌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선을 넘어 차선을 변경하다가 신고를 당하거나 단속 카메라 또는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 시 벌금
교통사고 없이 단순 실선 차선변경으로만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조5항 진로변경 위반으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단속카메라나 다른 운전자에 의해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될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벌점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통경찰의 단속에 현장에서 직접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와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 과태료(단속 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로 인한 적발) → 과태료 4만원 부과
- 범칙금(교통경찰의 단속에 의한 적발) → 범칙금 3만원 + 벌점 10점 부과
과태료 범칙금 전환
실선 차선변경 벌금 전환 방법
단속 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본인인증 후 전환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과태료 납부고지서),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전환신청을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회] –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 메뉴에서 변경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환 신청 시 주의 사항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1만원 아낄 수 있지만, 범칙금 납부 시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되며, 범칙금 발부 기록이 남게 됩니다.
또한, 벌점이 누적될 경우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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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선 차선변경 중과실 처벌
실선 차선 변경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 사고가 신고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사고 중 지시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원 판례에 따르면,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 간주되며, 백색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한 경우에는 안전표지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며, 사안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