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 | 연간 300만원 이상 혜택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면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사업주는 매월 9만 400원, 근로자는 36개월간 매월 86,400원씩 지원받아 총 3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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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특고(특수형태 고용), 프리랜서 등의 노무 제공자, 예술인까지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일반근로자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월평균 급여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노무 제공자

노무제공자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월평균 급여가 260만 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무 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근로자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직종

적용 일자 지원 대상 직종
2021. 7. 1.
적용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방문판매원
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022.7.1.
적용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예술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고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술인과 그 사업주는 예술인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10명 이상의 피보험자 수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술인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면서 근로자로 동시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근로자와 예술인으로서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수 합한 금액이 26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노무 제공자, 예술인 모두, 지원 신청일 기준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보험 연도에 대한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달 이후부터 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 요건이 충족되면, 변동된 다음 달부터 지원이 재개됩니다.

지원 혜택/지원 기간

일반근로자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근로자)의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입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일 경우, 사업주는 매월 90,400원, 근로자는 매월 86,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노무 제공자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이 26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예술인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상관없이,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각각 36개월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대상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월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금은 전월 보험료를 먼저 완납한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이 안 된 사업장의 경우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장 업무 > 성립 신고] 메뉴에서, 기존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를 클릭하여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두루누리-보험료-신청

서면 신청

서면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 받으셔서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서면 신고)

기가입 사업장 미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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