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등기권리증 재발급 여부 및 대체 서류 발급 방법, 준비물, 비용,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실제 부동산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간단히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의 정식 명칭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라 부르지만, 흔히 ‘집문서’, ‘땅문서’라고도 불립니다.
현재는 등기필정보가 전산화되어 등기권리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해당 정보를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타인에게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안전할까?
등기 신청 시 등기권리증의 ‘일련번호+비밀번호’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므로, 등기권리증을 분실해도 제3자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등기권리증만으로는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함께 분실한 경우에는 신분 도용 등을 통해 악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할까?
등기권리증은 원칙적으로 1회만 발급되며,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가 무분별하게 재발급될 경우, 부정 사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기권리증이 없더라도 대체 서류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대체 서류 발급 방법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확인서면 및 확인조서, 공증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간단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을 대신해 발급 받은 서류는 일회성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추후 다시 소유권 확인이 필요할 경우 매번 새롭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체 방법 | 발급 주체 | 예상 비용 |
---|---|---|
확인서면 발급 | 법무사 또는 변호사 | 약 10~20만 원 |
확인조서 발급 | 등기소 (등기관) | 무료 |
공증 서면 첨부 | 공증사무소 (공증인) | 약 20~100만 원 |
확인서면 발급

확인서면은 쉽게 말해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등기의무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문서로,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 잔금 납부 시 법무사가 동행하므로, 미리 등기권리증 분실 사실을 알리면 확인서면 발급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활용 사례
- 등기 의무자가 해외 체류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등기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등기 신청을 위임한 경우
✅ 발급 주체: 법무사 또는 변호사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시)
-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요구하는 추가 서류
✅ 확인서면 발급 방법
- 수임 법무사나 변호사가 등기의무자의 신원 확인
- 등기 신청을 직접 진행하는 수임 법무사나 변호사가 확인서면 작성
- 등기의무자가 확인서면에 성명과 필적을 자필로 기재
- 우무인(오른쪽 엄지손가락 지장) 날인
- 확인서면 및 신분증 사본(또는 신분 확인서) 등기소에 제출
✅ 비용: 약 10만원~20만원
확인조서 발급

확인 조서는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인서면과 발급 주체만 다를 뿐 문서 작성 형식은 동일합니다. 등기의무자가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권리증 분실 사실을 알리면, 본인 확인 후 작성한 확인 조서를 등기 신청 서류와 함께 접수해 줍니다.
✅ 활용 사례
- 등기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 방문이 가능한 경우
- 주로 담보 대출 시 활용
✅ 발급 주체: 등기소 (등기관)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시)
-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 확인조서 발급 방법
- 등기의무자가 직접 관할 등기소 방문
- 등기관이 신분증 확인 후 본인 확인 절차 진행
- 등기관이 확인 조서 작성
- 등기의무자가 확인 조서에 성명과 필적을 자필로 기재
- 우무인(오른쪽 엄지손가락 지장) 날인
- 확인 조서를 등기 제출 서류와 함께 접수
✅ 비용: 무료
공증서면 첨부

공증은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인이 거래 내용을 확인하고 공증서면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증 비용이 발생하며 등기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발급 주체: 공증사무소 (공증인)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부동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등)
- 공증받을 문서(등기 신청 위임장 등)
- 공증인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
✅ 공증 진행 절차
-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 방문
- 공증인이 신분증 확인 후 본인 확인 절차 진행
- 공증 대상 서류 확인 및 증서 작성
- 공증 문서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
✅ 비용: 약 20~100만 원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다름)
✅ 공증 대상 서류
- 등기 신청서 (등기소 직접 방문 시)
- 등기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권리 처분 위임장 (처분 권한 위임 시)
등기의무자 vs 등기권리자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 의무자
등기의무자는 등기 신청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감소하거나 소멸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소유한 집을 B씨에게 판매할 경우, A씨는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등기를 이전함으로써 A씨의 소유권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등기 권리자
등기권리자는 등기 신청으로 인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거나 기존 권리가 증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소유한 집을 B씨에게 판매할 경우, B씨는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B씨는 A씨로부터 집을 구매함으로써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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