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재발급 준비물 및 수수료, 신청 방법을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민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 수령과 등기 우편 수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
민증 재발급 준비물 (방문 신청)
주민등록증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민증 재발급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민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방문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기 전까지 신분증을 대체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확인서 교부에 체크하세요.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SNS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증이 신청기관에 도착했을 때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내용
-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전화번호, 주소 기재
- 재발급 사유 체크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교부 선택
-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선택 (신청기관 방문/주민등록기관 방문/등기우편 중 택일)
-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SMS 서비스 신청 선택
- 등기우편 수령 주소 기재 (등기우편 수령 선택 시 작성, 방문 수령 시 미작성)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임시 신분증)는 별도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진 1장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3.5cm X 4.5cm)을 준비합니다.
사진은 스캔 등록 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도 스캔한 사진을 사용하므로 추가 사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실제 사진을 붙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유분으로 사진 1장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분증
민증 재발급 사유가 분실인 경우, 지문 인식기를 통해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본인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분증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발급 사유가 훼손 또는 정보 변경인 경우,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지문이 닿아 인식기로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다른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 수수료
주민센터에서 민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단, 수령 방법으로 등기우편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등기 수수료 3,800원이 추가됩니다. 이 경우, 총비용은 발급 수수료 5,000원과 등기우편 비용 3,800원을 합한 8,800원입니다.
민증 재발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
1.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대기 번호표를 발급 받습니다.
4. 대기 번호가 호출되면, 담당자에게 증명사진 1장과 작성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지문인식기에 엄지손가락 지문을 인증합니다. (본인 확인)
6.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7.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따로 반납할 필요 없이 직접 폐기하시면 됩니다.
8. 주민등록증 재발급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2~3주 소요.
민증 재발급 준비물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작된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등 선택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1. 증명사진
증명사진은 JPG 파일로 준비해야 하며, 사진 크기는 3MB 이하로 제한됩니다.
- 업로드하는 사진의 권장 규격은 413 x 531 픽셀입니다. 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범위 내의 사진도 사용 가능합니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보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
2. 인증서
민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3. 수수료
정부24 온라인 민증 재발급 수수료는 5,200원입니다.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결제 수수료 200원)
민증 재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민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검색란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입력한 후, 돋보기 모양의 검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로그인 방법 선택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회원이라면 [회원 신청하기]를, 회원가입을 한 적이 없다면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재발급 사유 등)
7.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문자 및 점자 스티커 제공 서비스 신청 여부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안내 내용을 읽어본 후, [확인] 체크 박스를 클릭하세요.
8. 증명사진을 JPG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9. 수령 방법은 방문 수령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가능한 읍·면·동 주민센터 검색 후 선택)
10.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가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본인 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중 택일)
12. 민원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총 5,200원입니다.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결제 수수료 200원)
13.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한 후 결제 수단 선택에 따라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카드/계좌이체/휴대폰/선불 전자지급수단/ARS 결제/카카오페이/페이코 중 택일)
14. 주민등록증이 주민센터 또는 신청기관에 도착하면 수령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본인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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