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 지명수배와 관련한 진행 절차 및 효력 발생 기준, 조회 방법,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벌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로 등록되어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 기간 노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미납 지명수배 대상
※ 벌금은 법원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벌과금납부명령서 발송 → (15일 이내 미납 시) → 1차 벌과금납부독촉서 발송 → (15일 이내 미납 시) → 2차 벌과금납부독촉서 + 강제집행예고장 발송, 벌금미납 지명수배 |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해당 기록은 전국 지방검찰청 집행과나 해당 지방검찰청의 재산형 집행계로 전달됩니다. 담당 부서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발송하고, 납부를 독촉합니다.
벌금은 선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날짜를 넘기면, 검찰은 2차 벌과금납부독촉서와 강제집행예고장을 발송하는 동시에 벌금 미납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검찰청으로부터 현재 지명수배 중임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가 되면 경찰이 언제든지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부동산, 은행예금, 자동차 등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 및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액 벌금자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강제 집행, 출국금지, 출국 정지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고액 벌금으로 규정하고, 담당자를 배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벌금미납 지명수배자 처벌 기준
특별히 지명수배 일제 검거 기간이 아니라면, 벌금 미납 지명수배가 내려지더라도 즉시 검거팀이나 경찰이 출동해 지명수배자를 체포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불심검문이나 검색 도중 또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에 연루된 경우, 신분 확인 과정에서 지명수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는 검찰청으로 인계됩니다.
벌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로 긴급체포 되었더라도, 미납된 벌금을 모두 납부하고 기타 구속이 필요한 정도의 여죄나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면 즉시 석방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 벌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 노역장유치 또는 재산압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납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관할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일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노역장 유치’ 또는 ‘환형 유치’라고 합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노역장에 유치됐을 때의 하루 일당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와 같이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벌금액이 1,000만 원이고 노역장 하루 환산 금액이 10만 원으로 선고되었다면, 노역장 유치 기간은 1,000만 원 ÷ 10만 원 = 100일이 됩니다.
벌금미납 노역장 유치 최대 기간
벌금미납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에 따라 선고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경우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일 경우 1,000일 이상의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노역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벌금미납 지명수배 소멸시효 기간
관계 법령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에 따라, 벌금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법률 개정 시행 전인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벌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을 5년이 아닌 기존 3년을 적용합니다.
【형의 종류별 시효기간】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형의 종류 | 시효기간 | |
---|---|---|
징역 또는 금고 | 무기 | 20년 |
10년 이상 | 15년 | |
3년 이상 | 10년 | |
3년 미만 | 7년 | |
자격정지 | 10년 이상 | 10년 |
5년 이상 | 7년 | |
5년 미만 | 5년 | |
벌금 | 5년 | |
구류 | 1년 | |
과료 | 1년 | |
몰수 또는 추징 | 5년 |
【예외】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가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 : 형의 시효기간 5년
-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가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 : 형의 시효기간 5년
- 5년 미만 자격정지가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 : 형의 시효기간 3년
- 벌금이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 : 형의 시효기간 3년
- 몰수 또는 추징이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 : 형의 시효기간 3년
시효의 정지
벌금미납 지명수배가 된 이후에도 벌금을 내지 않고 5년만 숨어지내거나 끈질기게 버티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 미납자의 재산에 강제처분 개시 명령을 내려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형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해외)로 출국한 경우에도 시효가 정지됩니다.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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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의 일부라도 강제집행을 당하면 5년의 시효가 중단되며, 강제집행 된 날부터 다시 5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즉, 벌금이나 과료, 몰수, 추징 등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재산형 형벌은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시효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시 시효가 계산됩니다.
강제처분은 검사가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벌금미납 지명수배 조회 방법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은 현재 온라인에서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의 종합공개수배 페이지에는 주요 범죄 피의자 명단만 공개되어 있으며,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는 공개수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벌금 미납 건수와 금액 등의 상세 정보는 관할 검찰청 또는 법원에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 벌과금조회 > 미납벌과금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