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거 사실혼 인정 기준 7가지 | 사실혼 동거 차이 바로알기

여러분들은 동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거를 하면 사실상 사실혼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받을 때 동거가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동거 사실혼 인정 기준부터 사실혼 동거 차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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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동거 차이

보통 동거를 하면 사실혼 관계로 오해하기 쉽지만, 동거를 해도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함께 살고 있는 점에서는 단순 동거와 유사하지만, 사실혼은 동거와는 다르게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와는 달리 사실혼은 두 사람이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주변인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할 정도로 공동생활을 해야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부부 공동생활의 의미는 같습니다.

법원 동거 사실혼 인정 기준

법원에서는 단순히 동거 유무만으로 사실혼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며,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생활하고 주위 사람들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할 정도로 함께 생활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사실혼 관련 소송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① 결혼식 유무 또는 결혼식 사진 존재 여부 ② 두 사람이 사용하는 서로의 호칭 ③ 서로의 관계를 주변 지인들에게 어떻게 소개했는지 ④ 서로의 집안 대소사에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였는지 여부 ⑤ 대외적인 행사에 어떤 자격이나 관계로 참석했는지 여부 ⑥ 생활의 밀접성 등이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 법원 소송 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한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실혼 관계를 판단할 때는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기존 법률혼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중혼(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이 되는 사실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중혼이 되는 사실혼이더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인을 배우자로 소개했는지 여부

서로 결혼하기로 하고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의사만 가지고 함께 사는 것은 일종의 약혼 관계로, 단순 동거로 간주될 수 있으며, 말만 가지고는 두 사람이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 간의 혼인 의사도 중요하지만, 주변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주변 지인이나 이웃에 소개할 때 ‘앞으로 결혼할 사이에요’라고만 소개했다면, 단순 동거하는 사이로만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우리 남편이야’ 또는 ‘우리 부인이야’라고 소개했다면, 이는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봐서 사실혼으로 인정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혼식 여부

만약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고 있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결혼식은 주변인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정식으로 알리고, 부부의 자격으로 살겠다는 의사, 즉 혼인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는 것을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인정 기간

많은 사람들이 6개월 이상 또는 몇 년간 동거를 했다면 무조건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혼 인정 기간은 따로 규정된 것이 없으며, 수년간 동거를 했더라도 법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많습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실제 혼인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단지 동거의 기간만으로 사실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공동생활 유무

상견례, 집안 행사에 부부로 참석 여부

법원 판례 예시

A와 B는 5년간 함께 동거한 사이입니다. 하지만 아내인 B의 가출로 인해 5년간의 동거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동거 기간 A씨는 자신의 수입을 아내 B에게 맡기고, 그 기간 동안 아내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남편 A씨의 사실혼 관계 해소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A와 B가 가족들과 서로 상견례를 하지 않았으며, 서로의 가족과 교류한 증거가 없었던 점, 그리고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더라도 생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봐서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 관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가 아내 B씨에게 돈 관리를 맡긴 것은 본인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었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두 사람 사이에 공동으로 재산을 늘리기 위한 경제적 결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의사나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함께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다닌 사실

배우자를 극진히 간병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 출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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