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벌금 및 벌점 부과 기준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단순 불법유턴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만 부과되지만, 불법유턴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구역에서만 유턴하는 안전운전을 습관화하고, 사고를 예방하세요.

단순 불법유턴 벌금 및 벌점 부과 기준
사고 없이 단순 불법유턴으로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 없이 행정 처분으로 과태료(벌점 없음) 또는 ‘범칙금+벌점’만 부과됩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적발
무인 단속 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영상 신고로 불법유턴이 적발되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어 승용차 기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 중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차종 | 과태료 (벌점 없음) | 범칙금 (벌점 있음) |
---|---|---|
승용차 | 90,000원 | 60,000원 (벌점 30점) |
승합차 | 100,000원 | 70,000원 (벌점 30점) |
이륜차 | 70,000원 | 40,000원 (벌점 30점) |
경찰 단속 적발
경찰이 현장에서 불법유턴을 적발한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승용차 기준 벌금은 6만 원이고, 신호지시위반 시 벌점 15점, 중앙선 침범 시 벌점 30점이 추가됩니다.
차종 | 범칙금 | 신호지시위반 벌점 | 중앙선 침범 벌점 |
---|---|---|---|
승용차 | 60,000원 | 15점 | 30점 |
승합차 | 70,000원 | 15점 | 30점 |
이륜차 | 40,000원 | 15점 | 30점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적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유턴으로 적발되면, 신호 지시 위반에 대한 벌금과 벌점이 2배로 증가합니다. 단, 불법유턴 유형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없이 일반도로와 벌금과 벌점이 동일합니다.
✅ 신호지시위반 과태료 vs 범칙금
차종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
---|---|---|---|---|
과태료 | 범칙금 | 과태료 | 범칙금 | |
승용차 | 7만원 | 6만원+15점 | 13만원 | 12만원+30점 |
승합차 | 8만원 | 7만원+15점 | 14만원 | 13만원+30점 |
이륜차 | 5만원 | 4만원+15점 | 9만원 | 8만원+30점 |
✅ 중앙선 침범 과태료 vs 범칙금 (일반도로와 동일)
차종 | 과태료 (벌점 없음) | 범칙금 (벌점 있음) |
---|---|---|
승용차 | 90,000원 | 60,000원 (벌점 30점) |
승합차 | 100,000원 | 70,000원 (벌점 30점) |
이륜차 | 70,000원 | 40,000원 (벌점 30점) |
불법유턴 유형

유턴 전 교통 표지판과 신호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 유턴 금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 유턴
- 횡단보도 또는 중앙선에서 하는 유턴
-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가 아닐 때 하는 유턴
- 유턴이 허용되는 시간대나 차종이 아님에도 하는 유턴
불법유턴 사고 발생 시 처벌 기준
불법유턴으로 대인 또는 대물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으로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턴 사고 형사적 책임
불법유턴 사고는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므로, 종합보험 가입 및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호지시위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중앙선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불법유턴 사고 민사적 책임
불법유턴 사고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포함합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장례비
- 위자료: 사망자 본인 및 유족 대상
- 상실수익액: 정상적인 경제활동 시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수입
✅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 적극 손해: 구조 수색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위자료: 상해 등급에 따라 피해자 본인에게 인정
- 휴업 손해: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 간병비 및 기타 손해배상금: 치료 중 간병인 비용, 식대, 통원비용 등
✅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개호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치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아 일정 기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위자료: 피해자 본인
- 상실수익액: 취업 가능 연령까지 장애로 인해 감소한 수익 보상
- 개호비: 후유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상
✅ 물적 손해
- 수리 비용: 사고 차량 수리비
- 교환가액: 수리 불가 시 차량 가액 보상
- 대차료: 수리 기간 대체 차량 사용 비용
- 휴차료: 사업용 차량의 수리 기간 영업 손해 보상.
- 영업손실: 사업장 또는 시설물 파괴로 인한 휴업 시 상실된 이익 보상.
-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사고 후 중고차 가치 하락 보상
불법유턴 사고 행정적 책임
불법유턴 사고 가해 운전자는 민·형사상 처벌과 별개로 사고의 원인과 행위에 따라 벌금, 벌점,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구분 | 누적 벌점 |
---|---|
면허정지 | ・40점 이상 ・1점당 1일 면허 정지 |
면허취소 |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271점 이상 |
유턴 표지판 종류 및 의미
유턴 표지판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신호 유턴
보조 표지 조합 형태의 유턴 표지판은 특정 신호에만 유턴할 수 있습니다.
유턴 표지판 | 표지판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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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신호 시 유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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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 시 유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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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신호 또는 좌회전 신호에 유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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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녹색 및 녹색 점멸)에 유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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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 또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녹색 및 녹색 점멸)에 유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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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신호에 유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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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올 때 유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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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전용 신호에 유턴 가능 |
상시・비보호 유턴
글자로 된 안내가 없는 유턴 표지판은 ‘상시 유턴’을 의미합니다.
상시 유턴과 비보호 유턴은 신호와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합니다. 단, 유턴을 할 때 반대편 차로의 직진 차량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턴을 한 차량의 운전자가 가해 운전자가 되어 과실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녹색, 적색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 가능 (마주 오는 차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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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허용 유턴
조건부 허용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특정 시간대나 차종만 유턴이 가능합니다.
유턴 표지판 | 표지판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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