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년생 술집 출입 법적 나이 기준부터 미성년자가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에 대한 규정까지, 법률에 나와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또한, 부모 또는 성인 동반 시 술집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빠른년생 술집 출입 / 음주 나이 기준
법적 음주 가능 나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때 적용되는 법은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으로, 이 두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값이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 음주 가능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니라 태어난 연도만 고려하는 연나이가 적용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따라서, 빠른년생의 경우 생일과 관계없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술집에서 음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가 2024년이라면 빠른년생과 상관없이 2005년 1월 1일~12월 31일생을 포함해서 2005년 이전에 태어난 경우,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술과 담배 등을 살 수 있습니다.
- ‘올해 연도 – 출생 연도’ 값이 19 이상이면, 생일과 관계없이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 ‘올해 연도 – 출생 연도’ 값이 19 미만이면, 생일과 관계없이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법적 술집 출입 가능 나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빠른년생,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 자녀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값이 19 미만인 청소년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의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나이트클럽이나 클럽, 단란주점, 유흥업소, 술을 파는 노래주점 등은 미성년자가 아예 출입할 수 없는 술집에 해당하며, 이러한 업소들은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 일반음식점 등록 술집 : 미성년자 출입 가능.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값이 19 미만인 경우, 음주 불가.
- 단란주점 & 유흥주점 등록 술집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값이 19 미만인 경우, 출입 자체가 불가능.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제2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해당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비디오물 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 갖춘 업소 제외)
-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 사행행위영업
-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화상대화방
- 여성가족부 고시업소(키스방, 멀티방 등 신변종업소)
부모 동반 미성년자 음주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술집은 미성년자의 출입이 가능하지만, 업주들은 성인과 미성년자가 함께 앉는 테이블에는 술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며 미성년자인 조카나 자녀에게 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황상 업주가 성인인 부모 또는 보호자의 약속을 믿고 주류를 제공했더라도, 술집에서 부모나 보호자의 권유로 미성년자가 술을 마셨다면 이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술집에서 보호자 동반 미성년자가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업주가 성인인 보호자의 약속을 믿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으로 사업주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손님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과 성인에게만 주류를 제공하려 했던 의도 등이 고려된다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벌금,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일단 신고를 당하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만큼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건 발생을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보호자가 결코 아이들에게 술을 주지 않겠다며 술을 달라고 우긴다면, 업주는 성인과 미성년자를 분리하고 성인이 있는 테이블에만 술을 제공한 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지 계속 관찰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주류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