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똥구리 포상금 지급에 관한 최신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쇠똥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곤충으로 분류되며, 사실상 마지막 개체가 죽거나 사라졌음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지역 절멸 상태로 봅니다. 참고로 쇠똥구리와 소똥구리는 복수 표준어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쇠똥구리 포상금 지급 안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쇠똥구리 포상금은 없습니다. 쇠똥구리(소똥구리)를 포획하거나 발견해 제보하면 마리당 100만 원을 준다거나 50마리당 5,000만 원의 현상금이 제공된다는 정보는 모두 잘못된 내용이며, 환경부에서는 쇠똥구리 포상금을 내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쇠똥구리를 함부로 포획했다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쇠똥구리(소똥구리) 포상금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는 환경부가 소똥구리 복원사업을 시작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 ‘동물(소똥구리) 구매 입찰공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시에도 잘못된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쇠똥구리를 잡아 오면 자신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의가 하루에도 수백 건씩 접수되는 등의 헤프닝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쇠똥구리 포상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마리당 100만 원, 50마리당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실제로는 복원사업 입찰 금액으로, 소똥구리를 포획하면 주는 포상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공고 제2017-800호, 동물(소똥구리)구매 입찰공고)
쇠똥구리 포획 벌금
국내에서 쇠똥구리(소똥구리)는 사실상 절멸(멸종)된 것으로 여겨지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소똥구리는 국립생태원이 몽골에서 들여와 번식시키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생 소똥구리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쇠똥구리를 발견했더라도 절대 함부로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쇠똥구리(소똥구리)를 포획하거나 채취, 손상, 해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벌칙)
아래 조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쇠똥구리(소똥구리)와 애기뿔소똥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곤충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경우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경우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 상습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쇠똥구리 발견 시 행동 요령
만약 쇠똥구리(소똥구리)를 발견했다면,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두세요. 그런 다음, 발견한 쇠똥구리 정보를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나 환경부, 또는 지역 환경단체로 제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전화번호는 054-680-7100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제보한 내용은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 검증한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만, 소똥구리 발견 제보의 대부분은 소똥구리와 닮은 보라금풍뎅이가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라금풍뎅이는 파란빛 광택이 나지만, 소똥구리는 광택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