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재난문자 알림 끄기 설정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재난문자는 사안의 경중 및 긴급성에 따라 위급 재난문자, 긴급 재난문자, 안전 안내 문자로 나뉘며, 긴급재난문자 및 안전안내문자는 설정을 통해 알림을 손쉽게 끌 수 있습니다.
아이폰 재난문자 알림 끄기 설정 방법
아이폰에서 재난문자는 [설정 > 알림] 메뉴에서 손쉽게 끄고 켤 수 있습니다.
1. 설정 열기
아이폰에서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앱을 실행합니다.
2. 알림 선택
설정 화면에서 알림(🔔) 메뉴를 클릭합니다.
※ [설정] - [알림] 메뉴 선택
3. 재난문자 알림 끄기
알림 화면을 맨 아래로 스크롤 합니다. [재난 문자 수신 설정]에서 긴급재난문자 및 안전안내문자 토글 스위치를 비활성화하면, 재난문자 끄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필요 시 해당 스위치를 다시 켜면, 재난문자를 재수신할 수 있습니다.
※ 화면을 맨 아래로 스크롤 한 후, [재난문자] 토글 스위치를 OFF 합니다.
재난・경보 문자 알림음 크기
위급 재난 문자는 무음 모드로 설정하더라도 60dB 이상의 소리로 알림음이 발생하며, 수신 거부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긴급재난문자 및 안전안내문자, 실종 경보 문자는 설정을 통해 언제든 수신을 끌 수 있습니다.
구분 | 수신 거부 | 단말기 알림음 |
---|---|---|
위급 재난 문자 | 불가 | 60dB 이상 |
긴급 재난 문자 | 가능 | 40dB 이상 |
안전 안내 문자 | 가능 | 일반 문자 설정값 |
실종 경보 문자 | 가능 | 일반 문자 설정값 |
실종 경보 문자를 포함한 재난문자는 CBS 방식으로 발송되므로, GPS나 데이터를 꺼두더라도 수신됩니다.
CBS(Cell Broadcasting Service)는 통신사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의 기지국 반경 내에 있는 모든 휴대폰으로 문자를 일괄 전송하는 방식을 말하며, 기지국 단위부터 전국 단위까지 모두 송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대폰 개통 이력만 있다면 공기계에도 경보 문자가 수신됩니다. (문자 수신 무료)
기상청 지진 재난 문자 발송 기준
기상청에서는 규모 3.0 이상 지진 발생 시, 「지진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따라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지진 재난문자 분류 기준
위급 재난문자는 지진 규모 6.0 이상일 때 발송됩니다. 지진 규모가 3.5 이상~6.0 미만이면 긴급재난 문자를, 3.0 이상~3.5 미만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 재난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분류 기준 (국내 지진, 남한) |
---|---|
위급 재난 문자 | ・규모 6.0 이상 |
긴급 재난 문자 | ・(지역) 규모 3.5 이상~6.0 미만 ・(해역) 규모 4.0 이상~6.0 미만 ・지진해일주의보 발령 시 ・지진해일경보 발령 시 |
안전 안내 문자 | ・(지역) 규모 3.0 이상~3.5 미만 ・(해역) 규모 3.5 이상~4.0 미만 |
지진 재난문자 송출 지역
지진 규모가 4.0 이상이면 전국에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규모 3.5 이상~4.0 미만은 발생 위치 중심 반경 80㎞에 해당하는 지역에 재난 문자가 송출되며, 3.0 이상~3.5 미만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생 위치 중심으로 반경 50㎞ 이내 광역시·도에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송출 대상 지역 | 분류 기준 (국내 지진, 남한) |
---|---|
전국 | ・(지역) 규모 4.0 이상 ・(해역) 규모 4.5 이상 |
발생 위치 중심 반경 80km |
・(지역) 규모 3.5 이상 ~ 4.0 미만 ・(해역) 규모 4.0 이상 ~ 4.5 미만 |
발생 위치 중심 반경 50km |
・(지역) 규모 3.0 이상 ~ 3.5 미만 ・(해역) 규모 3.5 이상 ~ 4.0 미만 |
실종 경보 문자 발송 기준
경찰청에서는 어린이, 노인, 치매 환자의 실종이 신고되면,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보호자 동의를 받은 후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 발송 대상
실종 당시 나이가 18세 미만이거나 지적·자폐성·정신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인지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치매 환자가 없어진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해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합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실종 경보 문자의 발송 대상이 아니며, 자살 징후나 범죄 흔적이 없다면 대부분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되어 위치 추적 등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실종 경보 문자 발송 지역
실종 경보 문자는 실종자의 주거지 또는 주소지, 실종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던 장소, CCTV 또는 위치추적,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또는 정황을 통해 실종자가 소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대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 범위
실종 경보 문자에 포함되는 실종자의 신상 정보는 기준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1. 실종 경위 및 일시, 장소 등
2. 실종자 성명, 사진, 나이, 성별, 국적, 신장, 몸무게, 입고 있는 의상 등
3. 필요한 경우 체격, 얼굴형, 두발 색상 및 형태, 점이나 흉터 등 신체 특징을 추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 발송 횟수
실종 경보 문자는 07~21시를 기준으로, 송출 시점까지 확인된 지역에 한하여 1회 송출됩니다. 다만, 수사 등을 통해 새로운 현재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현재지에만 1회 한도로 추가 송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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