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방문 및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인적 사항 변경으로 자격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기사를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한 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문 신청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시・도 단위의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미리 재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2천 원이며, 단순 자격증 분실 재발급은 사진 1장과 신분증만 지참한 후 방문하시면 당일에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방문 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 / 발급 기간
- 발급 기관 : 시・도 단위의 시군구 민원실 (일부 지역 주민센터)
- 수수료 (발급 비용) : 건당 2,000원
- 우편 접수 시 : 우편 등기 요금 별도 (3,000원 / 총소요 비용 : 5,000원)
- 발급 기간 : (단순 분실) 근무시간 2~3시간 이내 당일 처리 / (개명, 주민번호 변경 등) 최대 7일 소요
단,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인적 사항 변경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변경의 내용이 기재되어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가 추가로 필요하며, 기존 자격증 원본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요 서류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cm X 세로 4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재발급 사유 |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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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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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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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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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진은 이미지 파일로 준비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건당 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신청 완료 후 본인 인증 및 수수료 결제를 마치면, [민원신청내역] – [문서출력]을 통해 프린터로 자격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 / 발급 기간
- 발급 기관 : 정부24 홈페이지
- 수수료 (발급 비용) : 건당 2,000원
- 발급 기간 : 근무시간 2~3시간 이내 당일 처리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및 문서 출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우측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의 검색 아이콘을 누른 다음,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키워드로 신청 페이지를 검색합니다.
3. [민원서비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로그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회원이 아닌 경우,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기사에서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다음 단계 진행)
5.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 식별정보 이용 등 약관에 동의합니다.
6.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한자 성명, 주소, 처리기관, 전화번호 등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재발급 신청 사유를 입력합니다.
8.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사진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거나, 파일을 드래그하여 준비한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9. 마지막으로 수령 방법을 선택한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수수료를 결제한 후 [MyGOV] – [나의 민원] – [민원 신청내역] – [처리상태] –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문서 출력 형식을 선택한 후, 프린터를 연결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문서로 출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