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2가지: 방문 vs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방문 및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인적 사항 변경으로 자격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기사를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한 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요양보호사-자격증-재발급-신청하는-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문 신청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시・도 단위의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미리 재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2천 원이며, 단순 자격증 분실 재발급은 사진 1장과 신분증만 지참한 후 방문하시면 당일에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방문 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 / 발급 기간

  • 발급 기관 : 시・도 단위의 시군구 민원실 (일부 지역 주민센터)
  • 수수료 (발급 비용) : 건당 2,000원
  • 우편 접수 시 : 우편 등기 요금 별도 (3,000원 / 총소요 비용 : 5,000원)
  • 발급 기간 : (단순 분실) 근무시간 2~3시간 이내 당일 처리 / (개명, 주민번호 변경 등) 최대 7일 소요

단,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인적 사항 변경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변경의 내용이 기재되어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가 추가로 필요하며, 기존 자격증 원본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요 서류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cm X 세로 4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재발급 사유 필요 서류
분실
  • 재발급 신청서 1부 (기관 비치)
  • 신분증
  • 사진 1장 (3cm X 4cm)
훼손
  • 재발급 신청서 1부 (기관 비치)
  • 신분증
  • 사진 1장 (3cm X 4cm)
  • 기존 자격증 원본 반납
인적사항 변경
  • 재발급 신청서 1부 (기관 비치)
  • 신분증
  • 사진 1장 (3cm X 4cm)
  • 기존 자격증 원본 반납
  •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온라인 신청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진은 이미지 파일로 준비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건당 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신청 완료 후 본인 인증 및 수수료 결제를 마치면, [민원신청내역] – [문서출력]을 통해 프린터로 자격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 / 발급 기간

  • 발급 기관 : 정부24 홈페이지
  • 수수료 (발급 비용) : 건당 2,000원
  • 발급 기간 : 근무시간 2~3시간 이내 당일 처리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및 문서 출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우측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의 검색 아이콘을 누른 다음,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키워드로 신청 페이지를 검색합니다.

정부24-요양보호사-자격증-재발급-신청-페이지-검색

3. [민원서비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로그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회원이 아닌 경우,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기사에서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다음 단계 진행)

발급-버튼-클릭-후-로그인-방법-선택

5.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 식별정보 이용 등 약관에 동의합니다.

6.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약관-동의-후-개인-정보-입력

7. 한자 성명, 주소, 처리기관, 전화번호 등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재발급 신청 사유를 입력합니다.

8.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사진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거나, 파일을 드래그하여 준비한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신청인-정보-입력-후-사진-파일-첨부하기

9. 마지막으로 수령 방법을 선택한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수수료를 결제한 후 [MyGOV] – [나의 민원] – [민원 신청내역] – [처리상태] –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문서 출력 형식을 선택한 후, 프린터를 연결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문서로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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