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 아너 뜻이 궁금하신가요?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유어 아너’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고, 재판장에게만 ‘유어 아너’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각국 재판장을 부르는 용어에 대해서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어 아너 뜻
유어 아너(Your Honor)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뜻으로, 판사 중 사건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재판장에 대한 예우와 존경 담아 공손하게 부르는 관례적 표현입니다.
변호사, 검사, 피고인 등 법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재판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할 때 ‘유어 아너’라고 높여 부릅니다. 유어 아너는 호칭이기 때문에, 앞 글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Your Honor, I object to the admission of this evidence.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거 채택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나라별 재판장 부르는 용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재판장을 존칭하여 부르는 것이 관행입니다. ‘유어 아너’는 주로 미국 법원에서 사용하는 호칭으로, 국가에 따라 재판장을 부르는 용어가 다릅니다.
미국
미국의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성별에 상관없이 유어 아너(Your Honor)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국
영국에서는 재판장의 성별에 따라, 법원 성격에 따라 호칭이 달라집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대법원, 고등법원, 항소법원의 남성 재판장을 My Lord, 여성 재판장을 My Lady라고 부르며, 치안법원에서는 남성 재판장을 Your Worship, 여성 재판장을 Sir 또는 Madam으로 지칭합니다. 형사법원에서는 재판장의 성별에 상관없이 Your Honour라고 부릅니다.
스페인, 호주
스페인에서는 Your Honor와 같은 의미의 Su senoria를 사용하며, 영국식 영어를 쓰는 호주는 ‘honor’의 영국식 표기인 ‘honour’를 사용해 Your Honour라고 부릅니다.
독일
독일에서는 남성 재판장을 Herr Vorsitzender(남성 의장님), 여성 재판장을 Frau Vorsitzende(여성 의장님)라고 부릅니다.
브라질
브라질에서는 재판장을 특별히 존대하지 않고, 남성 재판장을 Juiz, 여성 재판장을 Juiza라고 부릅니다. ‘Juiz’와 ‘Juiza’는 포르투갈어로 판사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재판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Vossa excelencia(당신의 우수성)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재판장을 성별에 상관없이 Signor presidente della corte(법원의 대통령)라고 부릅니다.
재판장, 좌배석, 우배석 차이
단독사건은 판사 한 명이 사건을 전담하는 반면, 합의부 사건은 세 명의 판사가 재판을 진행합니다. 가운데에 앉은 판사가 ‘재판장’이고, 재판장의 오른쪽에 앉은 판사가 ‘우배석 판사’, 재판장의 왼쪽에 앉은 판사가 ‘좌배석 판사’입니다.
판사
법관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법관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 법관으로 나뉘며, 이 중 일반 법관이 바로 판사입니다.
법관은 대법관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되고,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관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재판장
재판장은 법원의 합의부 부장이나 단독부의 판사 등 재판이 열리는 법정의 소송지휘권을 가진 법관을 말합니다. 재판장은 모든 사건을 총괄하여 지휘하며,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좌배석, 우배석
배석판사들은 아직 경력이 부족해 부장판사가 되지 못한 판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배석 판사가 좌배석 판사보다 선배 판사입니다.
주심판사는 사건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판사로, 합의부에 사건이 배당되면 두 배석판사가 돌아가면서 주심판사를 맡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세 명의 판사가 합의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보통 실무상으로는 주심판사와 재판장의 합의로 판결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합의부 주심판사 표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합의부의 주심판사는 재판장을 ‘가’, 우배석을 ‘나’, 좌배석을 ‘다’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부가 ‘가사1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주심판사는 좌배석 판사가 됩니다. 반면, 재판부에 ‘가사1부(나)’와 같이 ‘나’로 기재되어 있다면, 우배석 판사가 주심판사가 되는 식입니다.
법원 사건부호 의미
법원 사건번호는 대법원의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며, 사건 유형별로 표기가 다릅니다.
민사·형사 사건번호
사건번호는 사건이 접수된 연도, 사건부호, 그리고 접수된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심 +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사건유형 + 접수번호)
1~3심 표기에서 ‘ㄱ’은 1심, ‘ㄴ’은 항소심(2심), ‘ㄷ’은 상고심(3심)을 의미합니다. 사건 유형에서 ‘ㅏ’는 ‘민사재판’, ‘ㅗ’는 ‘형사재판’입니다.
예를 들어, '2024고합123'에서 'ㄱ'은 1심, 'ㅗ'는 형사재판을 의미하므로, "2024년에 123번째로 접수된 1심 형사 합의재판"이라는 뜻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2심부터는 모두 합의재판이므로, 단독재판을 뜻하는 ‘단’이나 합의재판을 의미하는 ‘합’을 붙이지 않고, ‘2024노381’과 같이 중간 한글부호 문자가 한 글자로만 표기됩니다.
사건번호 ‘2024노381’에서 ‘ㄴ’은 2심, ‘ㅗ’는 형사재판을 의미하므로, “2024년에 381번째로 접수된 2심 형사재판”을 뜻합니다.
민사사건
사건 구분 | 뜻·의미 |
---|---|
가합 | 민사1심합의사건 |
가단 | 민사1심단독사건 |
가소 | 민사소액사건 |
나 | 민사항소사건 |
다 | 민사상고사건 |
라 | 민사항고사건 |
마 | 민사재항고사건 |
그 | 민사특별항고사건 |
바 | 민사준항고사건 |
머 | 민사조정사건 |
자 | 화해사건 |
차 | 독촉사건 |
러 | 민사공조사건 |
재가합 | 민사1심합의사건재심 |
재가단 | 민사1심단독사건재심 |
재가소 | 민사소액사건재심 |
재나 | 민사항소사건재심 |
재다 | 민사상고사건재심 |
재라 | 민사항고사건재심 |
재마 | 민사재항고사건재심 |
재그 | 민사특별항고사건재심 |
재머 | 민사조정사건재심 |
재자 | 화해사건재심 |
재차 | 독촉사건재심 |
준재가합 | 민사1심합의사건준재심 |
준재가단 | 민사1심단독사건준재심 |
준재가소 | 민사소액사건준재심 |
준재나 | 민사항소사건준재심 |
준재다 | 민사상고사건준재심 |
준재라 | 민사항고사건준재심 |
준재자 | 화해사건준재심 |
준재머 | 민사조정사건준재심 |
형사사건
사건 구분 | 뜻·의미 |
---|---|
고합 | 형사1심합의사건 |
고단 | 형사1심단독사건 |
고정 |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
고약 | 약식사건 |
노 | 형사항소사건 |
도 | 형사상고사건 |
로 | 형사항고사건 |
모 | 형사재항고사건 |
오 | 비상상고사건 |
보 | 형사준항고사건 |
코 | 형사보상청구사건 |
조 | 즉결심판사건 |
토 | 형사공조사건 |
초 | 형사신청사건 |
초적 | 체포,구속적부심사건 |
초보 | 보석사건 |
초기 | 기타형사신청사건 |
감고 | 치료감호1심사건 |
감노 | 치료감호항소사건 |
감도 | 치료감호상고사건 |
감로 | 치료감호항고사건 |
감모 | 치료감호재항고사건 |
감오 | 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 |
감토 | 치료감호공조사건 |
감초 | 치료감호신청사건 |
재고합 | 형사1심합의사건재심 |
재고단 | 형사1심단독사건재심 |
재고정 |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재심) |
재고약 | 약식사건재심 |
재노 | 형사항소사건재심 |
재도 | 형사상고사건재심 |
재감고 | 치료감호1심사건재심 |
재감노 | 치료감호항소사건재심 |
재감도 | 치료감호상고사건재심 |
고약전 | 전자약식사건 |
초사 | 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 사회봉사허가취소청구사건 |
치고 | 치료명령1심사건 |
치노 | 치료명령항소사건 |
치도 | 치료명령상고사건 |
치오 | 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 |
치초 | 치료명령신청사건 (치료기간연장/준수사항추가·변경·삭제) |
초치 |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 |
치로 | 치료명령항고사건 |
치모 | 치료명령재항고사건 |
초재 | 재정신청사건/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 |
전고 | 부착명령청구1심사건 |
전노 | 부착명령청구사건 항소 |
전도 | 부착명령청구사건 상고 |
전오 | 부착명령청구사건 비상상고 |
전초 | 부착명령신청사건 |
전로 | 부착명령항고사건 |
전모 | 부착명령재항고사건 |
보고 | 보호관찰명령1심사건 |
보노 | 보호관찰명령항소사건 |
보도 | 보호관찰명령상고사건 |
보오 | 보호관찰명령비상상고사건 |
보초 | 보호관찰명령신청사건 |
보로 | 보호관찰명령항고사건 |
보모 | 보호관찰명령재항고사건 |
행정소송 사건번호
행정소송 사건번호는 ‘ㅜ’로 표시하며, 1심 행정 단독재판은 ‘구단’ 또는 ‘구합’, 2심 ‘누’, 3심 ‘두’ 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2024구단312’ 사건번호는 “2024년에 31번째로 접수된 1심 행정 단독재판”이라는 뜻이며, 끝자리 2는 단순 검색용 번호입니다.
사건 구분 | 뜻·의미 |
---|---|
구 | 행정1심사건 |
구합 | 행정1심사건 |
구단 |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
누 | 행정항소사건 |
두 | 행정상고사건 |
루 | 행정항고사건 |
무 | 행정재항고사건 |
부 | 행정특별항고사건 |
사 | 행정준항고사건 |
아 | 행정신청사건 |
재구 | 행정1심사건재심 |
재구합 | 행정1심사건재심 |
재구단 | 행정1심재정단독사건재심 |
재누 | 행정항소사건재심 |
재두 | 행정상고사건재심 |
재루 | 행정신청항고사건재심 |
재무 | 행정재항고사건재심 |
재아 | 행정신청사건재심 |
준재구 | 행정1심사건준재심 |
준재구합 | 행정1심사건준재심 |
준재구단 | 행정1심재정단독사건준재심 |
준재누 | 행정항소사건준재심 |
준재두 | 행정상고사건준재심 |
준재루 | 행정신청항고사건준재심 |
준재아 | 행정신청사건준재심 |
재부 | 행정특별항고사건 |
가사소송 사건번호
가사사건 사건번호는 ‘ㅡ’로 표시하며, 1심은 ‘드’, 2심은 ‘르’, 3심은 ‘므’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2024드단219’ 사건번호는 “2024년에 219번째로 접수된 1심 가사 단독재판”이라는 뜻입니다.
사건 구분 | 뜻·의미 |
---|---|
준재너단 | 조정 단독 사건 준재심 |
준재너합 | 조정 합의 사건 준재심 |
드 | 가사1심사건 |
드합 | 가사1심합의사건 |
드단 | 가사1심단독사건 |
르 | 가사항소사건 |
므 | 가사상고사건 |
브 | 가사항고사건 |
스 | 가사재항고사건 |
으 | 가사특별항고사건 |
너 | 가사조정사건 |
츠 | 가사공조사건 |
즈 | 가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
즈합 | 가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 |
즈단 | 가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 |
즈기 | 기타가사신청사건 |
느 | 가사비송사건 |
느합 | 가사비송합의사건 |
느단 | 가사비송단독사건 |
후개 | 후견개시사건 |
후감 | 후견감독사건 |
후기 | 기타후견사건 |
재드 | 가사1심사건재심 |
재드합 | 가사1심합의사건재심 |
재드단 | 가사1심단독사건재심 |
재르 | 가사항소사건재심 |
재므 | 가사상고사건재심 |
재브 | 가사항고사건재심 |
재스 | 가사재항고사건재심 |
재너 | 가사조정사건재심 |
재즈합 | 가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재심 |
재즈단 | 가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재심 |
재즈기 | 기타가사신청사건재심 |
재느합 | 가사비송합의사건재심 |
재느단 | 가사비송단독사건재심 |
준재드 | 가사1심사건준재심 |
준재드합 | 가사1심합의사건준재심 |
준재드단 | 가사1심단독사건준재심 |
준재르 | 가사항소사건준재심 |
준재므 | 가사상고사건준재심 |
준재브 | 가사항고사건준재심 |
준재스 | 가사재항고사건준재심 |
준재즈기 | 기타가사신청사건준재심 |
준재느합 | 가사비송합의사건준재심 |
준재느단 | 가사비송단독사건준재심 |
재으 | 가사특별항고사건 |
가처분 사건번호
가처분 사건번호는 ‘카’라는 부호를 사용합니다. 가처분 사건은 1심밖에 없으므로 ‘카단’ 또는 ‘카합’ 으로만 사건번호를 표기합니다.
사건 구분 | 뜻·의미 |
---|---|
카 | 민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
카공 | 공시최고사건 |
카구 | 소송구조등사건 |
카기 | 기타민사신청사건 |
카기전 | 전자독촉사건 경정신청사건 |
카단 | 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 |
카담 | 담보취소등사건 |
카명 | 재산명시등사건 |
카조 | 재산조회사건 |
카합 | 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 |
카확 | 소송비용 확정을 위한 신청사건 |
재카구 | 소송구조등사건재심 |
재카기 | 기타민사신청사건재심 |
재카단 | 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재심 |
재카담 | 담보취소등사건재심 |
재카합 | 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재심 |
준재카기 | 기타민사신청사건준재심 |
준재카단 | 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준재심 |
준재카담 | 담보취소등사건준재심 |
준재카합 | 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준재심 |
카열 |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사건 |
카불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 |
카임 | 임차권등기명령등사건 |
카정 | 강제집행정지사건 |
카경 | 판결(결정)경정사건 |
카소 | 제소명령사건 |
재카경 | 판결(결정)경정사건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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