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면회 시간 | 유치장 면회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경찰서 유치장 면회 시간과 면회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체포 구속된 경우, 경찰서 유치장에서 면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유치인의 신청이 있으면 가족에게 신상에 관한 통지를 해줍니다.

유치장-면회-시간-면회-신청-방법-바로알기

유치장 면회 신청 방법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된 피의자는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길지 않습니다.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는 체포·구속일로부터 최대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며,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면회 신청서 작성

유치장 면회 신청을 위해서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면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면회(접견) 신청서는 경찰서 유치장 관리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데, 경찰서마다 관리부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 데스크 또는 민원 봉사실 등에 문의한 후 부서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회(접견)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면회를 신청하는 경우,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보통 5명까지만 가능), 면회신청서는 1인 1매 각자 작성하셔야 합니다.

  • 일시 : 면회(접견) 신청 날짜
  • 유치인 정보 : 유치인 성명과 생년월일
  •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치인과의 관계, 직업, 연령(나이), 전화번호, 주소
  • 신청인 서명 : 면회인 준수사항 확인 후 서명 날인

면회 신청서 접수

면회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므로, 유치장 면회를 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면회는 면회(접견) 신청서를 작성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면회 순서가 되면 담당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면회실에서 유치인과 만날 수 있으며, 면회 중에는 경찰관이 함께 입회하여 유치인과 면회 신청인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치장 면회 시간

경찰서 유치장 면회 시간은 평일의 경우 09:00부터 21:00까지,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09:00부터 20:00까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거리가 먼 곳에서 면회를 왔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면회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 유치장 면회 시간은 30분 내외로 제한되며, 유치인당 1일 면회 가능 횟수는 최대 3회까지입니다. 면회는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기 인원이 많을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으며,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는 면회가 일시 중지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치장 면회 신청 시 면회가 대부분 허용되지만,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된 경우에는 검찰 송치 전까지 증거 인멸 방지 및 신속한 조사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의 면회를 차단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치장 면회 시간 및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경찰서 사정 및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회 신청 전 확인 필수
구분 안내
유치장
면회 시간
평일 09:00~21:00
주말/공휴일 09:00~20:00
점심시간 면회 일시 중지 11:30~13:00
(경찰서에 따라 다름)
저녁시간 17:00~18:30
(경찰서에 따라 다름)

유치장 면회 시 유의사항

  • 면회 접수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 휴대폰, 녹음기, 카메라, 캠코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 통신기기나 담배, 주류 등 반입 제한 물품은 보관함에 보관 후 면회가 가능합니다.
  • 의약품은 의사의 소견서 및 처방전이 있어야 차입이 가능합니다.
  • 면회(접견) 시 대화 내용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암호를 사용하여 대화할 경우 면회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반복된 면회 신청으로 업무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식, 간식, 생활용품 차입은 경찰서 지하 매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반입이 제한될 물품을 허가 없이 유치장에 반입하거나 유치인에게 전달할 경우,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사진기 등을 몰래 반입하여 유치인 또는 유치장 시설을 촬영하거나 면회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