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 및 방법 안내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과 함께 구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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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절차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경찰은 7일 이내에 음주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피해자 심문 조서를 작성한 후 면허취소 예정 통지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임시운전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시도경찰청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 약 2주 내에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문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벌금은 1달 이내에 부과됩니다.

임시운전 증명서 유효기간

임시운전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20일 이내지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로 발급받습니다. 임시운전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최초 위반 시 1년, 3회 이상 위반 시 위반한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 결격 기간 조회 방법

운전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한 후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기간과 결격 기간 종료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생계형 운전자이거나 운전면허 취소 구제가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 높지 않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인용률은 약 6~7% 내외로, 100건 중 6~7건 정도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구제가 거절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신청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이의 신청은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및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는 만큼 자격과 기준을 충족한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 취소,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 기준 및 감경 제한 사유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면허 정지 행정처분 감경기준 2가지 | 감경제한 사유 5가지 안내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운전이 생계 수단이 되어야 하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와 같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의 신청은 음주운전의 초범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이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은 자격 및 기준을 어긴 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구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 절차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통 면허취소 처분은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준에 따라 일관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처분을 한 행정 기관이 재량권을 벗어나 과하게 판단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얻기 위해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금 활용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빠른 기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행정소송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어렵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소송을 처리하는 법원에서는 행정청의 결정을 가능한 한 존중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신청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진행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기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거나 모두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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