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 처벌 이외에도 혈중 알콜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과 면허 정지 처분에 적용되는 감경 기준과 감경 제한 사유, 그리고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율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 이상~0.08% 미만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0.03%~0.079%)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행정처분으로 10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알콜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단, 혈중 알콜 농도가 0.08% 미만이더라도 인사 사고나 대물사고가 있는 경우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0.08% 미만(0.03%~0.079%)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벌점 100점(면허 100일 정지,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
혈중 알콜 농도 0.08% 이상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은 벌점 121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벌점이 121점 이상 됐다는 의미입니다.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 2년 기준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감경되는 경우, 법률에 따라 벌점을 110점으로 조정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면 면허 정지는 110일 동안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음주운전으로 1회 운전면허 취소 시 1년, 음주운전으로 2회 운전면허 취소 시 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가 2회 이상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5년까지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력이 2회 이상인 경우, 행정처분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이든 관계없이 결격 기간은 모두 2년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기간(결격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취소사유 | 면허취소 결격기간 |
---|---|
음주운전 1회 적발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인 경우 |
(면허정지) 100일 |
음주운전 1회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인사사고/대물사고가 있는 경우 |
1년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1년 |
음주측정에 불응 | 1년 |
단순음주1회 적발 취소수취 + 대인이나 대물사고 |
2년 |
단순 음주 적발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1회 |
2년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 +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한 경우(단순 뺑소니운전) |
5년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
5년 |
음주운전 형사처벌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0.2% 미만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친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위험운전치사상 죄목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일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음주운전과 함께 뺑소니까지 했다면, 도주 치사상 혐의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택시 기사 면허취소
택시 기사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 자격도 함께 취소됩니다. 특히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은 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의 사업 면허도 함께 취소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개인택시 사업 면허는 약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가치를 갖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용납할 수 있지만, 적어도 개인택시 사업 면허는 유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 면허 취소는 번복이 어렵고 필연적인 결정입니다.
• 택시기사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자동차 면허뿐만 아니라 운전 자격이 취소되며,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까지도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감경 기준
운전 가족 생계 수단
택시 기사, 버스 기사 같이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 운전 자체가 생계유지를 위한 핵심 활동임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감경 기준 ①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배달업, 영업직 등의 경우도 운전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인정.
교통 봉사활동/표창장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을 붙잡아 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거나 모범 운전자로 3년간 교통 봉사활동을 한 경우,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두 번째 감경 사유를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운전이 나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감경 기준 ② | 교통 봉사활동 인정/표창장 수여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율
윤창호법이 처음 생겼을 때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 방침으로,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율이 3~5% 정도로 매우 낮았으며, 100건 중 3건~5건 정도만 인용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더 관대한 해석을 통해 구제의 기회를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용률은 약 10%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많이 감소하여 현재는 약 6~7%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률
* 윤창호법 직후 : 3~5%
* 2021년 : 10%대로 상승
* 2022년 : 6~7%
음주운전 행정처분 감경 제한 기준
행정처분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5가지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이 불가능합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
음주운전 행정처분 감경 제한 기준 5가지 사유 중에 첫 번째는 혈중 알콜 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초과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혈중알콜농도 0.08%~0.1%까지는 감경의 대상이 되지만, 0.11% 이상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혈중알콜농도 0.08%~0.1%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0.1%를 초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인용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감경 제한 사유로 간주합니다.
음주 측정 불응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행정처분 감경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음주 운전죄로 처벌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감경을 해줄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법률의 취지입니다
경찰을 폭행하면 피해 경찰은 지침에 따라 개인적인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선처를 받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감경이 불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