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금부터 뺑소니 신고 포상금까지, 주취 운전자 신고 포상금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그리고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쉽고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참여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신고자의 기여도, 사건의 중대성 및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신고된 운전자가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적발되면 보통 10만원 정도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조건: 신고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 지급 금액: 10만 원 (지역별 지급 기준에 따라 다름)
- 최대 수령 횟수: 연간 최대 5회
음주운전 뺑소니 신고 포상금
신고된 주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도주한 경우, 신고자는 「뺑소니 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신고 포상금에 대한 상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상해등급 | 신고 포상금 |
---|---|
사망 | 100만원 |
1급 | 80만원 |
2~5급 | 70만원 |
6~7급 | 60만원 |
8~14급 | 50만원 |
보험사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주취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신청했다가 신고자의 제보를 통해 경찰 수사 또는 금융당국 조사 결과 보험사기로 최종 판명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30만 원 내외이며, 적발 금액 인정액, 보험범죄 신고건의 중요도, 신고인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적발 금액 인정액 | 신고 포상금 |
---|---|
5백만원 미만 | 30만원 |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 50만원 |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70만원 |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100만원 |
5천만원 이상~1.0억원 미만 | 200만원 |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 400만원 |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600만원 |
3.0억원 이상~4.0억원 미만 | 800만원 |
4.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 1,000만원 |
5.0억원 이상 | 1,0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0.5% |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받으려면 음주운전 신고 후 한 달 내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포상금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급 시기: 포상금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개월 이내 지급.
- 지급 수단: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지만,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각각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면 행정처벌 및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평균적인 성인이 대략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을 마신 정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음주 적발인 경우 2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또는 대물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3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구분 | 벌금 | 징역 | ||
---|---|---|---|---|
초범 | 재범 | 초범 | 재범 | |
혈중알코올농도 0.03%~0.2%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1년 이하 | 1년 이상~ 5년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1년 이상~ 2년 이하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2년 이상~ 5년 이하 |
2년 이상~ 6년 이하 |
음주측정 불응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1년 이상~ 5년 이하 |
1년 이상~ 6년 이하 |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보다 무겁게 처벌 받습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대법원 음주운전 양형 기준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준 시 징역은 8개월, 벌금은 200만∼400만원 내에서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최대 1년 6개월~4년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유형별 대법원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100만 원~300만 원 | ~8월 200만 원~400만 원 |
6월~10월 300만 원~500만 원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
6월~10월 300만 원~600만 원 |
8월~1년4월 500~800만 원 |
1년~1년10월 700~1,000만 원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년~2년 700~1,200만 원 |
1년6월~3년 1,000~1,700만 원 |
2년6월~4년 |
음주측정거부 | 6월~1년2월 300~1,000만 원 |
8월~2년 700~1,500만 원 |
1년6월~4년 |
위험운전 치상 | 6월~1년6월 700~1,500만 원 |
10월~2년6월 | 2년~5년 |
위험운전 치사 | 1년6월~3년 | 2년~5년 | 4년~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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