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준비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이사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사 전, 이사 당일, 그리고 이사 직후에 꼭 확인해야 할 10가지 사항과 유용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 체크리스트와 함께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
이사 한달 전 | 이사 체크리스트
이사업체 예약하기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이사업체를 선정하고, 이사일에 맞춰 사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만약 새집으로 입주하는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보관이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사업체를 선택할 때는 여러 업체에서 방문 견적을 받아보고, 작업 인원수, 소요 시간, 사다리차 사용 여부, 추가 비용과 결제 방식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허가 업체는 이사 중에 발생하는 파손이나 분실과 같은 사고 발생 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허가를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고층 아파트에서 이사를 진행할 때는 미리 관리사무소에 곤돌라나 엘리베이터 사용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이사할 때 승강기를 이용하면 관리규약에 따라 승강기 사용료로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변경 신청하기
정기적으로 신문, 우유, 요구르트 등을 구독하고 있다면, 이사 전 서비스 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 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에서 우편물이 예전 주소로 오지 않도록 주소를 변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회사 주소 변경을 간편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소비자포털 >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이 서비스를 통해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여러 금융회사에서도 일괄적으로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사 일주일 전 | 이사 체크리스트
가구 위치 고려
이사가는 곳의 도면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해 각 벽의 둘레를 재보세요. 무거운 가구의 경우 한번 자리가 정해지면 다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사 중에 정해둔 자리에 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크기가 큰 가구가 들어갈 공간이나 전기 콘센트의 위치를 표시해 두고, 가구 배치를 미리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사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하는 집에서 사용하지 않을 가구들은 이사 전에 미리 처분하고,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크기를 파악하여 새집의 가구 배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도배 작업, 인테리어 작업, 입주 청소 등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리 예약하고 진행 상황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배 벽지가 완전히 마르는 데에는 실크 벽지의 경우 약 7일, 합지벽지는 약 1일 정도 소요됩니다. 벽지가 완전히 마르기 전까지는 가구를 벽에서 10~15cm 정도 떨어뜨려 배치해야 합니다. 벽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가구를 벽에 가깝게 배치하면 통풍이 원활하지 않아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벽에 자국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 전 전입신고 미리 하기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하기 전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사하는 집이 현재 공실 상태로 전입된 세대가 없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세 계약일이나 잔금 지급 이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은 전입세대열람원을 요구하며, 해당 주택에 소유주 외에 전입 신고된 사람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입신고를 미리 완료하는 것만으로도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정리
이사 한 달 전부터는 냉장고 안 잔여 음식물을 최대한 소비하도록 신경 써 주세요. 이사 전날까지도 냉장고 안에 음식물이 남아 있다면, 이사 과정에서 상할 수 있는 음식물들은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안에 식자재가 많이 남아있을 경우, 포장 박스의 수와 짐의 양이 증가하여 이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산물이나 채소와 같이 상하기 쉬운 식자재는 보냉백이나 아이스박스를 활용해 따로 이삿짐을 포장하세요. 포장이사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업체에서 아이스박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포장이사 업체마다 제공 서비스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견적 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내부를 충분히 건조하기 위해서는 이사 전날 마른걸레로 냉장고 내부를 닦은 후 전원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포장이사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업체별로 이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시가스 예약하기
이사한 집에서 당일 요리를 하거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려면, 도시가스 작업을 사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이사 당일에는 배달 음식만 먹을 수밖에 없거나, 가스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사(전출)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최소 3일 전에 전출입 간편 예약 신청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사 당일에 도시가스 작업을 예약하면 보통 작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이사 당일 | 이사 체크리스트
이사업체 점검
이사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과 협의한 조건, 일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사다리차, 컨테이너 개수, 인원, 포장 및 정리, 보험, 청소 여부 등을 이사 과정 중간중간 모니터링하고 체크합니다.
짐을 이동하기 전에 짐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특별한 처리나 보호가 필요한 짐이 있는 경우 미리 이사업체에 요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소로 이사하기 전에 주택이나 건물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이사를 담당하는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세요. 계단, 협소한 복도, 주차 문제 등의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삿짐 중에 빠뜨린 물건이 없는지, 운반 과정에서 손상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이사 요금을 정산합니다.
생활 요금 정산
전기요금 정산
전기요금과 수도 요금은 보통 이사 당일까지의 사용량을 계산해 정산합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이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로 전화하여 해지한 후, 전기검침기 앞의 4자리 숫자를 알려주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기존에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자동이체 해지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수도요금 정산
수도 요금도 이사하는 날 오전에 수도계량기를 확인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소나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면 요금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산이 가능합니다. 최종 검침일부터 이사 당일까지의 계량기 숫자를 확인한 다음 관할 상수도사업소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정산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자동이체 해지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정산
도시가스의 경우 이사 3일 전에 도시가스 지역 센터로 연락해 이사 날짜를 알려주면 이사 당일 담당 직원이 가스레인지와 밸브를 분리하고, 현재까지 사용한 요금을 정산해 알려줍니다. 철거 및 정산은 현금 결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면 보다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자동이체 해지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선수 관리비 정산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입주 초기에 필요한 관리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미리 내는 관리비를 말합니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가 재건축되거나 해체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집을 매도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를 할 경우 선수 관리비는 집을 구입한 사람이 집을 판 사람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장기충당수선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 보수하기 위해 적립해 두는 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돼 청구되므로,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나갈 때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직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이 거주하면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