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3가지 |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인터넷 발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이 발급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발급 받으려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방법-비교-안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유형별 장단점

자동차등록증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면 신청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3시간까지 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인터넷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차량등록소
방문 신청
준비물 공인인증서 신분증
신청서
신분증
신청서
소요시간 즉시 발급 3시간 이내 즉시 발급
수수료 휴대폰 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결제:
390원
건당 700원 건당 700원
발급형태 사본 사본 원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인터넷 발급)

자동차등록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으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자동차365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중간에 있는 [자동차365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동차-365-바로가기-메뉴-클릭하기

3. 상단의 [기타] 메뉴를 선택한 후, ‘즉시발급’ 항목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하세요.

※ 자동차365 > 기타 > 즉시발급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365-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하기

4. 정보 제공 이용약관에 모두 동의합니다.

5. 신청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약관-동의-후-신청인-정보-입력하기

6.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하세요.

공인인증서-본인-확인하기

7. 신청 시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수수료 납부 동의란에 체크해 주세요.

※ 발급열람민원 > 이용수수료 납부 동의란에 체크
이용-수수료-납부-동의란-체크하기

8. 자동차 및 소유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9. ‘신청정보’란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사유를 입력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소유자-정보-확인-후-재발급-사유-입력하기

10.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 번 더 본인 확인을 진행해 주세요.

공인인증서-선택-암호-확인

11. 신청인 정보와 민원 내역을 확인합니다.

신청인-민원-내역-확인하기

12. ‘비용납부내역’ 우측에 있는 [비용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참고로 휴대폰 결제는 389원, 계좌이체는 542원, 신용카드 결제는 390원입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은 결제 후 1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납부하기 전에 [테스트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PC와 연결된 프린터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추가 결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재발급-수수료-결제하기

13. ‘민원 신청 내역 리스트’에서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출력합니다.

자동차등록증-프린트-인쇄하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담당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본인 명의 차량인 경우 본인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지만, 공동명의나 가족 명의의 차량인 경우 소유자들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4. 담당자가 내부 전산망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을 팩스로 받아야 하므로, 최대 3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발급된 자동차등록증은 신청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얇은 종이 형태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이 발급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차량등록소)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차량등록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담당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4.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대기 없이 자동차등록증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소에서는 얇은 종이 형태의 사본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증을 처음 교부받았을 때처럼 두꺼운 형태의 차량 등록증 원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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