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후 상속인 사이에서 부의금 분할을 둘러싸고 소소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 특히 자신을 보고 찾아온 조문객이 많은 경우 자신에게 들어온 부의금을 전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번 법률 칼럼에서는 장례식 부의금 분할 기준과 법적으로 상속 비율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 부의금 분할 기준 3가지
부의금보다 장례비가 큰 경우
장례식 때 들어온 부의금은 크게 3가지 기준에 따라 분할합니다. 첫째, 장례식 부의금은 누구의 앞으로 들어왔든지 전부 장례 비용으로 우선 사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은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부분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충당합니다.
예를 들어 총 장례비용이 1,000만 원이고, 형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이 300만 원, 동생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이 500만 원이라면, 모자란 장례비용 200만 원은 각자 1:1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100만 원씩 부담해야 합니다.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많은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나머지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어머니와 아들, 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의금을 계산해 보니 어머니 앞으로는 500만 원, 아들 앞으로는 2,000만 원, 여동생 앞으로는 1,000만 원, 아버지 앞으로는 1,400만 원, 작은아버지 앞으로는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만약 장례비용으로 총 3천만 원이 나왔다면, 각자 얼마의 금액을 부담해야 할까요?
• 장례식 부의금 분할, 두 번째 기준
돌아가신 분 앞으로 들어온 돈은 공동상속인들 간에 법정상속 지분비율대로 일단 나눠서 계산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들어온 1,400만 원은 어머니와 아들, 여동생 간에 법정 상속 비율 1.5대 1대 1의 비율로 나눠지게 됩니다. 따라서 1,4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은 어머니, 400만 원은 여동생, 400만 원은 아들에게 일단 분배됩니다.
아버지 장례식과 관련하여 받은 부의금을 다시 계산해 보면, 어머니는 총 1,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받은 부의금 500만 원에 아버지 앞으로 들어온 금액을 어머니의 비율에 맞게 추가로 받은 600만 원을 합한 결과입니다.
아들은 2,4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 받았던 2천만 원에 추가로 4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며, 여동생은 1,4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동생이 받았던 1,000만 원에 추가로 4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아버지는 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구분 | 부의금 | 법정 상속비율 |
총금액 |
---|---|---|---|
어머니 | 500만 원 | 600만 원 | 1,100만 원 |
아들 | 2,000만 원 | 400만 원 | 2,400만 원 |
딸 | 1,000만 원 | 400만 원 | 1,400만 원 |
작은아버지 | 500만 원 | – | 500만 원 |
• 장례식 부의금 분할, 세 번째 기준
부의금 수령인이 확실할 경우, 장례비용은 각자 받은 부의금의 비율에 따라 나눠 내고, 남은 잔액은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장례 비용으로 쓴 돈이 3천만 원이라면, 어머니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611만 원입니다. 장례식 비용인 3천만 원에서 각자에게 할당된 1,100만 원, 2,400만 원, 1,400만 원, 500만 원을 더한 후, 어머니가 받은 1,400만 원을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611만 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과 여동생, 작은아버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 후 장례식 비용을 분담하여 나눠 내면 됩니다.
- 1,100+2,400+1,400+500만 원=5,400만 원
구분 | 부담해야 할 금액 |
계산식 |
---|---|---|
어머니 | 611만 원 | 3,000만 원×(1,100/5,400) |
아들 | 1,333만 원 | 3,000만 원×(2,400/5,400) |
딸 | 777만 원 | 3,000만 원×(1,400/5,400) |
작은아버지 | 277만 원 | 3,000만 원×{500/5,400) |
총계 | 2,998만 원 | – |
각자에게 들어온 부의금 비율에 따라 장례 비용을 부담한 후, 남은 금액은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이에 따라 각 가족 구성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를 대표적으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인 1,100만 원에서 장례 비용으로 611만 원을 부담하게 되며, 남은 금액인 48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각자의 장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금액을 가져갑니다.
구분 | 최종 금액 | 계산식 |
---|---|---|
어머니 | 489만 원 | 1,100만 원-611만 원 |
아들 | 1,067만 원 | 2,400만 원-1,333만 원 |
딸 | 623만 원 | 1,400만 원-777만 원 |
작은아버지 | 223만 원 | 500만 원-277만 원 |
부의금이 장례식 비용보다 클 경우, 각자에게 들어온 부의금 비율에 따라 계산하고 남은 비용은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들어온 부의금이 장례식 비용보다 작을 경우, 해당 부의금은 모두 장례식 비용으로 사용되며, 부족한 금액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이처럼 정리하면 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부의금 계산
들어온 부의금 중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돌아가신 분 앞으로 들어온 돈을 나누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한 후, 장례식 부의금 분할 기준 3가지를 참고하여 계산식 그대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전에 설명한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