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만원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확대 안내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지원규모 확인

가구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담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현행 연간 최대 30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가 최대 50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이제는 외래진료 비용도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재난적의료비-지원한도-신청방법-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연간 지출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에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정부 지원 정책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❶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되지만,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❷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vs 재난적의료비 지원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모두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정책은 대상과 지원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 일정 비율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수준으로 결정되며, 비급여 항목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득 하위 50%의 경우, 연간 의료비가 본인 연간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 소득 하위 50%

재난적의료비는 소득과 재산, 질환,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소득하위 50% 이하가 대상으로, 이는 전체 국민 중 소득으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 절반에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소득 하위 50%는 중위소득 100%에 해당합니다.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개별 심사)
50%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보험료는 세대별로 합산하며,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동일 세대에 있을 경우 혼합보험료로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산정 보험료를, 지역가입자는 부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되며, 가구원이 5인 이상이면 5인 보험료에 준해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3년) |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라도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의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등 지원 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 7억 원 이하

재산 기준은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높여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재산 과세표준액 산정 시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모델, 년식,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합니다.

의료비 부담 |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

연 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 비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집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기초 차상위계층은 1년에 본인 부담 의료비가 80만 원을 초과하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1인 가구는 12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외 가구는 16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연 소득의 10% 초과, 중위소득 200% 이하일 경우 20% 초과 시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20만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대상 질환 | 모든 질환 확대

지원 대상 질환은 입원 및 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외래의 경우 중증 질환만 해당됐지만, 이제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입원과 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분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

기존에는 연간 지원 한도가 최대 3천만 원까지 였지만, 최대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산은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최대 200%까지 해당하는 분 중에서 연 소득이 3천만 원일 경우를 예로 들면 1년 병원비가 300만 원이 넘는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지원 제외 대상

재난적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항목 외에도, 비급여 항목까지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그러나 미용, 성형, 특실, 1인실, 간병비, 한방처방,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지원금을 별도 수령하거나 민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재난 지원 의료비 지원금이 차감되며, 중복 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지원금 계산법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재난적의료비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는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직접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

재난적지원금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간 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 대상자(지원 상한 초과 고액 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는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구비서류

필요할 경우 구비서류 외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발급 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
(환자 기준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환자본인 계좌 기타

  • 진단서 1부 :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입(퇴)원 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날짜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 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 환자본인 계좌 :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문의

재난적의료비 지급과 관련해 문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가까운 공단지사, 보건 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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