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시가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서비스센터 이용 안내

전남도시가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서비스센터별 직통 번호, 관할 지역과 근무시간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도시가스 이용, 조회, 신청 및 문의는 고객센터(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거주 지역의 해당 서비스센터로 직접 연락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빠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남도시가스-고객센터-전화번호-운영시간-안내

전남도시가스 고객센터(콜센터) 전화번호

전남도시가스 고객센터(콜센터) 전화번호는 1599-0887입니다. 이사 시 전입 및 전출 신청은 콜센터(1599-0887)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사 2~3일 전에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원하는 시간에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사 당일 방문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사 당일까지 사용한 가스 요금은 현장에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카드, 현금, 계좌이체 가능)

1599-0887 ARS 코드 번호

전남도시가스 고객센터인 1599-0887로 전화한 후 ARS 코드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가스 누출 등 가스 사고 접수는 7번, 현장 기사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1번, 요금 문의는 2번, 고객 명의 관련 문의는 3번, 공급 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4번, 상담원 연결은 0번을 눌러 주세요.

전화 연결 후 아래 번호 선택
가스누출, 경보기 작동 등 가스 사고 신고 7번
이사, 가스레인지 교체 등 현장 기사 방문 접수 1번
요금 조회, 요금 납부 등 요금 관련 안내 2번
청구서 명의 변경 등 고객 정보 관련 문의 3번
도시가스 최초 공급 공사가 필요한 경우 4번
상담원 연결 0번

전남도시가스 서비스센터 근무시간

전남도시가스 서비스센터는 순천 북부서비스센터, 순천 남부서비스센터, 광양 윤영서비스센터 등 총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 기사 방문, 이사 시 도시가스 연결, 공급해지 및 재연결 등 도시가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서비스는 해당 지역의 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시가스 서비스센터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센터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요금 및 일반 문의, 각종 신청 상담 업무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까지
・ 전출입, 기구교체, 방문 요청 업무 :
오전 9시 ~ 5시 까지

전남도시가스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전남도시가스 서비스센터별 전화번호 및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천 남부서비스센터

  • 전화번호 : 070-7430-1271
  •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새길 8-19 1층
  • 관할 지역 : 순천시 남부, 고흥군, 보성군
・ 순천시 남부 : 교량동, 남정동, 덕암동, 덕월동, 생목동, 연향동, 오천동, 풍덕동, 해룡면, 홍내동
・ 고흥군
・ 보성군

순천 북부서비스센터

  • 전화번호 : 070-7404-1811
  •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고지6길22
  • 관할 지역 : 순천시 북부, 곡성군, 구례군
・ 순천시 북부 : 가곡동, 금곡동, 동외동, 매곡동, 서면, 석현동, 영동, 옥천동, 왕지동, 용당동, 인제동, 장천동, 저전동, 조곡동, 조례동, 중앙동, 행동, 남내동
・ 곡성군
・ 구례군

광양 윤영서비스센터

  • 전화번호 : 070-7456-2045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334-1 가야빌딩 2층
  • 관할 지역 : 광양시 전역

가스 체납 가스 중단

가스 공급 정지 기준

도시가스 요금을 1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요금고지서(전자고지 포함)를 통해 가스공급 중지 예고를 하고, 2개월 이상 요금을 납부되지 않을 경우 납부요청(중지 예고) 문자 발송 및 납부요청(중지 예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납부 요청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요청일 이후 가스 공급이 중지됩니다. 공급 중지 이후 재공급을 원할 경우, 수납센터(1644-8160) 또는 콜센터(1599-3131)로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절별 공급중지 기준】
・ 동절기(10월~5월) : 2개월 연체 50만원 이상/3개월 15만원 이상
・ 그 외(6월~9월) : 2개월 연체 50만원 이상/3개월 10만원 이상

도시가스 요금 연체료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월 2%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으로 연간 최대 2회까지 미납 원금(부가세 미포함)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는 2개월 후 고지서에 부과되며, 1월에 가스요금을 연체했다면 3월 고지서에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연체료 = 월 미납 원금×0.02×연체일수/(365/12)
【도시가스 공급규정】
・ 제8조 (계약의 준수) :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수 계산하여 최대 2개월까지 미납 원금에 부과하며,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 원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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