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부터 지급일, 지급 대상, 감액 기준까지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근무연수가 5년 미만인 경우 기존에는 군인만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 근무연수가 5년 미만인 공무원도 매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일
정근수당 가산금은 월급과 함께 지급됩니다. 교사의 월급날은 매달 17일이며, 군인은 10일, 행정공무원은 20일, 그 밖의 기관 공무원은 25일 월급날에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습니다.
보수 지급일 | 기관명 |
---|---|
10일 | ・국방부 및 소속 기관 (군인 등) |
17일 | ・교육 공무원 (국공립 초중고 교사 등) |
20일 | ・대법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행정 공무원 등 |
25일 | ・그 외 기타 기관 공무원 |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경우 월 1만원, 25년 이상인 경우 월 3만원의 추가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근무연수 | 모든 공무원 (군인 제외) |
군인 (하사 이상) |
---|---|---|
5년 미만 | 30,000원 | 30,000원 |
5년 이상~7년 미만 | 50,000원 | 40,000원 |
7년 이상~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10년 이상~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15년 이상~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20년 이상~25년 미만 (10만원+추가 1만원) |
110,000원 | 110,000원 |
25년 이상~ (10만원+추가 3만원) |
130,000원 | 130,000원 |
정근수당 가산금 감액 기준
정근수당 가산금은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지만, 차관급 이상 공무원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직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가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수당액 100% 감액
정직, 강등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기간 동안 정근수당 가산금을 포함한 수당이 전액 감액됩니다.
수당액 1/3 감액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 감봉 기간 정근수당 가산금을 포함한 수당이 1/3 감액됩니다.
수당액 20%~70% 감액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에는 봉급 지급액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이 20%~70% 감액될 수 있습니다.
봉급 지급액 | 감액할 금액 |
---|---|
봉급의 80%(연봉월액의 70%) | 수당액의 20% |
봉급의 70%(연봉월액의 60%) | 수당액의 30% |
봉급의 50%(연봉월액의 40%) | 수당액의 50% |
봉급의 40%(연봉월액의 30%) | 수당액의 60% |
봉급의 30%(연봉월액의 20%) | 수당액의 70% |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뉩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파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퇴직 연금의 절반이 삭감됩니다. 파면당한 날로부터 5년간 재임용이 불가능합니다.
해임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해임당한 날로부터 3년간 재임용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강등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급이 1계급 내려가고 3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직무가 배제된 정직 기간에는 월급과 수당이 전액 미지급됩니다.
강등 기간 및 이후 18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불가능하며, 승진소요 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해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정직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정직 기간(1~3개월)에는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직무가 배제된 정직 기간에는 월급과 수당이 전액 미지급됩니다.
정직 기간 및 이후 18개월간 승진, 승급이 불가능하며, 승진소요 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감봉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고, 감봉 기간(1~3개월)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봉 기간 월 급여와 수당은 1/3만큼 감액됩니다.
감봉 기간 및 이후 12개월간 승진, 승급이 불가능하며, 승진소요 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견책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고, 견책을 받더라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견책은 월 급여 및 수당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단, 6개월간 승진, 승급이 불가능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직위해제
직위해제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직위해제는 공식적으로 징계는 아니지만 준징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직의 해제’ 또는 ‘대기발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임용권자는 다음의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현저히 낮은 경우
-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약식명령 제외)
- 적격심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성범죄, 비위 관련 감사나 수사 중인 경우
불문 (경고)
불문경고는 비위 행위가 견책 수준의 징계 사안에 해당하지만, 공적이 있거나 비위 행위가 성실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1년 동안 인사 기록 카드에 등재되어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공무원 징계 감경 기준
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감경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포함됩니다.
- 훈장, 표창 내역 등 징계를 감경할 공적이 있는 경우
- 비위 행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중에 발생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 사회적 통념상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래 징계 | 감경된 징계 |
---|---|
파면 | 해임 |
해임 | 강등 |
강등 | 정직 |
정직 | 감봉 |
감봉 | 견책 |
견책 | 불문 (경고) |
정근수당 가산금 및 공무원 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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