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벌금 및 벌점 부과 기준 (정지선 위반 벌금 4가지 유형)

정지선 위반 벌금과 벌점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4가지 유형별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지선 위반 여부는 차량의 앞범퍼가 기준입니다. 자동차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지 않았더라도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가면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지선-위반-벌금-벌점-안내

정지선 위반 벌금 및 벌점 부과 유형

정지선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정지선 위반

자동차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멈췄으나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단순 정지선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순 정지선 위반은 벌점 없이 벌금만 부과됩니다.

구분 벌금 벌점
승합차 7만 원 없음
승용차 6만 원 없음
이륜차 4만 원 없음
자전거 3만 원 없음

정지선 위반 + 횡단보도 침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차량이 정지선에 멈추지 못하고 횡단보도에 정지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위반으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벌금 벌점 벌금 벌점
승합차 8만 원 없음 7만 원 10점
승용차 7만 원 없음 6만 원 10점
이륜차 5만 원 없음 4만 원 10점

정지선 위반 + 신호 위반

주행 신호가 적색 또는 황색일 때 무리하게 진입하여 자동차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는 경우, 신호 위반 단속 대상이 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벌금 벌점 벌금 벌점
승합차 8만 원 없음 7만 원 15점
승용차 7만 원 없음 6만 원 15점
이륜차 5만 원 없음 4만 원 15점

정지선 위반 + 꼬리물기

도로가 막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도중에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어 교차로에 정차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일명 꼬리물기에 해당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꼬리물기는 벌점 없이 벌금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 방법)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벌금 벌점 벌금 벌점
승합차 6만 원 없음 5만 원 없음
승용차 5만 원 없음 4만 원 없음
이륜차 4만 원 없음 3만 원 없음

도로교통법 벌점 부과 기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

운전면허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기간 면허 취소 누산 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운전 면허정지 기준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벌점이 소멸합니다. 하지만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 1점당 면허 정지 일수는 1일로 계산합니다. 벌점이 40점이면 40일, 60점이면 6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도로교통법 벌점 상세 기준

도로 교통 법규 위반 벌점은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100점

보복운전-벌점-100점-부과

  • 속도위반 : 100km/h 초과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보복운전 : 형법상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등으로 입건된 경우

운전면허 벌점 80점

  • 속도위반 : 80km/h 초과 ~ 100km/h 이하

운전면허 벌점 60점

  • 속도위반 : 60km/h 초과 ~ 80km/h 이하

운전면허 벌점 40점

난폭운전-벌점-40점-부과

  • 정차·주차 위반 : 경찰의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공동위험 행위로 형사 입건된 경우
  •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타인에게 위험을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벌점 30점

중앙선-침범-벌점-30점-부과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40㎞/h 초과 ~ 60㎞/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회전교차로 통행 방향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및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등)

운전면허 벌점 15점

  • 신호·지시위반
  • 속도위반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 (오전 8시 ~ 오후 8시 사이)
  • 앞지르기 위반
  • 적재 제한 위반
  •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전면허 벌점 10점

  • 보도 침범
  • 보도 횡단 방법 위반
  • 차로 통행준수 의무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방법 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 위반 포함)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자동차의 통행 방해
  • 자동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보다 자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 및 벌금 부과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법령 섹션에서 도로교통법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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