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 명단 조회 방법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 안내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 방법부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까지, 범죄 예방과 검거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해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자-명단-조회-방법-안내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 방법

지명수배자 명단은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지명수배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안전정보] – [종합공개수배]를 선택합니다.

※ 안전신문고 접속 → [안전정보] → [종합공개수배] 메뉴 선택
안전정보-종합공개수배-메뉴-클릭하기

3. 지명수배자 명단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보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자-명단-조회-결과-확인하기

모바일 앱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

지명수배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간단히 명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2.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 메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안전신문고 앱 설치 → 앱 실행 → 전체 메뉴(☰) 클릭
전체-메뉴-아이콘-클릭하기

3. [안전정보] 메뉴에서 [종합공개수배] 항목을 선택합니다.

안전정보-종합공개수배-메뉴-선택하기

4.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 지명수배 또는 공개수배자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신 분께는 신고 포상금을 드리며, 제보하신 분의 신분과 비밀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안전신문고-지명수배자-명단-확인하기

지명수배자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지명수배나 공개수배자의 신고포상금은 경찰청 고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죄질과 사회적 피해 규모를 감안하여 범죄 유형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신고포상금 기본 지급 기준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지 않고 수배한 경우에는 기본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범죄 유형 신고 포상금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장기 10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장기 10년 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범죄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

중대 범죄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범죄의 피해가 심각하거나 국민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이 최대 5억원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살인범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는 20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강간·강도·성폭력사건의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 상습범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 신고포상금 5억원 이하

  • 3인 이상 살해 등 피해가 크고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
  • 5천만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등

2. 신고포상금 1억원 이하

  • 2인 이하 살해 사건
  • 폭력조직 수괴 검거 사건
  • 인질강도 사건
  • 5천만원 미만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 총액 1억원 이상을 뇌물로 받은 사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재산범죄 사건 등

3. 신고포상금 5천만원 이하

  • 약취유인, 인신매매 사건
  • 폭력조직 간부급 검거 사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재산범죄 사건
  •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연쇄 강간 사건
  • 장기 무기징역 이상 성폭력 범죄 사건
  • 아동학대 치사 사건 등

4. 신고포상금 2천만원 이하

  • 2인 이상 조직적 강도 또는 2회 이상 연쇄 강도 사건
  • 폭력조직 검거 사건
  •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 장물 사건
  • 도주죄 및 출석의무 위반 사건
  • 전자발찌 훼손 도주사건
  •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연쇄방화 또는 인적피해가 발생한 방화 사건
  •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 장물 사건
  • 조직적・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강간, 강제추행 사건
  •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강간,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수 관계없음)
  • 아동학대 중상해 사건
  • 다수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거나 1개월 이상 지속된 아동학대 사건 등

5. 신고포상금 1,500만원 이하

  • 교통사고 도주사건 (피해자 3명 이상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피해액 1억원 이상의 방화 사건
  • 폭력조직 조직원 검거 사건 등

6. 신고포상금 1천만원 이하

  • 강도상해, 강도강간 사건 및 피해액 1백만원 이상의 강도 사건
  • 피해액 1천만원 이상의 연쇄 방화 사건
  • 피해액 1천만원 이상의 절도, 장물 사건
  • 교통사고 도주사건 (피해자 2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1개월 이상 지속된 아동학대 사건
  • 피의자가 20명 이상인 조직적・집단적 학교폭력 사건
  • 노인 학대 사건 등

7. 신고포상금 5백만원 이하

  • 상습적, 고질적 공갈‧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사건
  • 피해액 5백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절도, 장물 사건
  • 교통사고 도주사건 (피해자 1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개월 이상 이루어지거나, 피해 가족구성원이 다수인 가정폭력 사건
  •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 수 관계없음)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죄의 피해가 심각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

8. 신고포상금 1백만원 이하

  • 교통사고 도주사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
  • 신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 본인이 보상금을 거절한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보한 경우
  • 범죄의 수사 및 검거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 또는 직무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공로자가 보상 대상 행위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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