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방법, 준비물 안내 (청소년증 신청 절차)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적 신분증으로,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 절차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청소년증-발급-방법-준비물-발급-대상-안내

청소년증 발급 대상

청소년증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의 유효기간은 만 19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지자체장의 직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 자격증 시험, 외국어 능력시험, 금융 거래 등 다양한 곳에서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달리 청소년증 발급은 선택 사항이며, 발급하지 않아도 벌금이나 벌칙이 없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준비물

청소년증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3.5cm X 4.5cm 크기의 사진 1장
  • 청소년증 (재) 발급신청서 1부 (주민센터에서 제공)
  • 14세 미만 청소년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법정 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3.5cm X 4.5cm 크기의 사진 1장
  • 청소년증 (재) 발급신청서 1부 (주민센터에서 제공)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증명 서류 (전산상 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
  • 친권자 증명 서류 – 청소년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후견인 증명 서류 – 청소년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 결정문 등

발급신청확인서 필요한 경우

청소년증 발급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발급신청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사진 1장을 추가로 준비하세요.

발급신청확인서는 1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을 스캔할 수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만 준비하면 됩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증 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오프라인 발급 신청

청소년증 신규 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발급-주민센터-방문하기

2. 발급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가 없으면, 직원에게 요청하세요.

3. 서류 제출

대기 번호표를 뽑은 후 차례가 오면 담당 직원에게 작성한 신청서와 사진을 제출합니다. 발급신청확인서가 필요할 경우, 미리 요청하세요.

※ 번호표를 뽑아주세요.
주민센터-번호표-뽑기

4. 발급 수수료 납부

청소년증 발급 및 재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단,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할 경우 3,820원의 등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청소년증-발급-비용-무료

5. 청소년증 수령

청소년증 발급까지는 2~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발급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청소년증-발급-기간-4주-소요

온라인 청소년증 발급 신청

청소년증 발급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소년증 온라인 발급은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만 가능하며, 신규 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작성 방법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아래 작성 방법을 참고하세요.

신청인 정보 입력

청소년증을 사용할 청소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초・중・고 재학 중’ 체크
  • 고등학교를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 체크
  • 퇴학, 자퇴 등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 재학하지 않음’ 체크
청소년증-발급신청서-신청인-정보-입력하기

신청 내용 입력

  • 청소년증을 처음 발급 받는 경우 ‘신규’에 체크
  • 분실 훼손 등으로 청소년증을 다시 발급 받는 경우에는 ‘재발급’ 선택한 후 사유 선택
  • 청소년증 수령 방법 선택 (방문, 등기 우편 중 택일)
  • 등기우편 수령 선택 시 등기우편료(3,82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기 우편’ 수령 주소는 ‘등기우편’을 선택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청소년증이 발송됩니다.
청소년증-발급신청서-신청-내용-기재하기

교통카드 기능 선택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면, ‘신청’에 체크한 후 사용할 교통카드 종류를 적습니다. (캐시비, 원패스, 레일플러스 등)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필요 없으면, ‘신청하지 않음’에 체크하세요.

대리 신청인 정보 입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청자가 아버지인 경우 ‘관계’란에 父(아비 부)를, 어머니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란에 母(어미 모)를 적으면 됩니다.

청소년증-발급신청서-대리-신청인-정보-기재하기

서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와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청소년증-발급신청서-서명-날짜-기재하기

청소년증 양도 및 처벌 규정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청소년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람, 빌리거나 양도받은 사람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양도란?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법)

제45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

2.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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