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필수 체크리스트: 12가지 핵심 포인트로 성공적인 알바 시작하기

청소년 알바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청소년 알바를 통해 돈을 벌고 싶거나 소중한 경험을 쌓고자 한다면, 이 기사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어떤 곳에서 일해도 되는지, 적당한 시급은 얼마인지, 이상한 일을 겪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 모든 의문을 해결해 드립니다.

청소년-알바-체크리스트-12가지-포인트-안내

청소년 알바 필수 체크리스트

청소년 알바 나이

청소년은 몇 살부터 알바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알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이더라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 서류

  • 만 13세 미만 :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해 아르바이트 가능.
  • 만 13세 이상~만 15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부모님/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취직인허증 제출 필수,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만 15세 이상~만 18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부모님/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만 18세 이상 : 별도 서류 없이 근로 가능.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청소년 편의점 알바

시간제 아르바이트 하면 떠오르는 대부분의 일들을 청소년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률상 만 19세 미만을 의미하지만, 만 18세 이상부터는 별도의 서류나 절차 없이 다양한 업종에서 채용과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청소년 알바 가능 업종

청소년은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 음식점, 편의점, 공연장, 영화관, 주유소 등에서의 시간제 근무부터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까지 다양한 곳에서 알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 불가 업종

청소년이 알바를 할 수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위험하거나 해롭다고 판단되는 업종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유흥업소, 단란주점, 비디오방, 만화방, 노래방(청소년 출입 허용 시설업소는 가능), 숙박시설, 술집, PC방 등이 청소년이 알바를 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만약 카페라고 해도, 주류를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카페는 청소년이 알바를 할 수 없습니다.

취직인허증 발급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원칙적으로 알바 등 일자리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만 13세 이상~만 15세 미만인 청소년 중 신체적·정신적인 성장에 지장이 없고 학교 의무 교육을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 일을 희망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발급 신청은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취직인허증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사용자(고용주, 사업주), 그리고 근로청소년 본인의 서명 또는 인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검토를 거친 후 취직인허증이 발급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단기 알바 뿐만 아니라, 일용 계약을 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고용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기면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항목당 3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첫 번째 고발의 경우 3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복적으로 어기면 벌금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및 임금 계산 방법, 지급 방법, 하루 근로시간과 쉬는 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 업무 내용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마무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의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하는 단계입니다.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2부로 복사하여 한 장씩 나눠 가집니다.

  • 임금, 임금 지급일, 임금 지급 방식
  • 근무 시간, 쉬는 시간, 기간, 장소
  • 업무 내용
  • 휴일, 연차, 유급휴가
  •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여부

청소년 알바 최저임금 적용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청소년의 최저시급(시간당 최저임금)도 9,620원으로 동일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의 급여에서 해당 피해액을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과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수습 기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에서 최대 3개월 동안 약속한 임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 시간

청소년의 근로는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에 최대 7시간, 일주일에 최대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하루 최대 1시간, 일주일에 최대 5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연장 근로 시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와 휴일 근무가 제한됩니다. 야간이나 휴일 근무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동의가 필요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추가로 시간당 급여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 쉬는 시간(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쉬는 시간)은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하며, 일을 하기 전이나 일이 끝난 후 쉬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반드시 근로 시간 중에 제공해야 합니다.

단,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보장된 시간이므로,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급 지급도 되지 않습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에 실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실제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휴게시간과 비슷하지만, 근로자가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유급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 비용 미지급 신고

알바비는 정해진 날짜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문화상품권이나 물건 등 대체품으로 알바비를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 이체로 알바비를 받아야 합니다.

알바를 그만둔 경우, 알바를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한 만큼의 알바비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약속한 일을 다 마쳤는데도 알바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 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노동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한 후 3~7일 이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며, 출석일자 조율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출석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사건 조사에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되며, 사례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리 근로계약서(없으면 구인 공고 사진),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내역, 고용주와의 대화 기록 등), 월급 입금 내역 등의 서류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정 접수 시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체불 사업주 명단에 공개되고 신용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속한 요일에 결근 없이 출근했으며,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한다면 고용주는 알바생에게 유급휴일(임금을 주는 쉬는 날)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이 결근 없이 15시간을 일한 경우, 이번 주 주휴수당은 (15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근무 시간이 40시간 이상이더라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주 15시간이 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A 편의점에서 하루에 3시간씩 일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B 주유소에서 하루에 3시간씩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바 산재보험 적용

알바 중에 다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고용주의 잘못에서 비롯된 사고라면 고용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해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등 모두 해당됩니다. 미가입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에게는 불이익 없이 보상 처리되지만, 사업주에게는 급여징수금이 부과됩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정규직,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특수 근로 종사자 등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 연령, 국적, 학생, 정규직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장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사고가 났다면 신청 가능
  •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신청 가능

알바 4대 보험 가입

흔히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라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게 원칙이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일주일에 40시간 미만 근무)와 초단시간 근로자(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필수적으로 가입하면 되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에만 필수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보장이 더 확실해지지만, 알바비에서는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를 부담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의 부담을 갖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바 해고예고수당

알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시간제 알바 근무자라도 고용주 마음대로 일을 그만두게 하거나 해고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해고예고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 요건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이라고 합니다. 단, 근로자가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전 예고 없이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 당시에는 3개월 미만이지만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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