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원 송달료 조견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송달료는 소송 절차가 완료된 후 환급 가능하므로, 미리 충분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달료는 소장 접수 전에 수납 은행에 인지대와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송달료란?
법원 송달료란 내가 접수한 소장을 법원에서 피고한테 보낼 때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적용 대상 사건의 당사자 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여러 명의 피고가 있는 경우, 각자에게 소장을 보내야 하므로 더 많은 송달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소장 접수 전에 수납 은행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를 납부하면 법원 제출용, 영수증, 은행 보관용 총 3매가 발급됩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 소장 뒷면에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원 송달료 조견표
송달료는 1회에 5,200원입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1인당 송달료가 6회분 이하인 경우 전체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본안이 종이 사건인 항고, 재항고 사건과 신청사건의 송달료는 전체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항고 및 재항고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 수 X 송달료 2~5회분을,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 수 X 송달료 1~8회분을 전체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민사사건(민사소송)
법원 송달료 납부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소송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당사자 수에 10회분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와 피고가 각각 1명인 경우, 소액 사건 접수 시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2 × 5,200원 × 10회분으로 총 104,000원이 됩니다.
3,0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단독 사건이나 5억 원 이상 청구 금액 제한이 없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 원고 1인과 피고 1인을 기준으로 각각 15회분씩, 총 156,000원의 송달료를 예납하고 그 납부 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청구 금액과는 관계없이 채권자 1인과 채무자 1인을 기준으로 각각 6회분씩, 총 12회분으로 62,400원의 송달료를 예납하고 그 납부서를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건 (납부기준) |
당사자(수송달자) 수에 따른 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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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3인 | 4인 | ||
민 사 | 민사제1심 합의사건(가합) → 당사자수×15회분 |
156,000 | 234,000 | 312,000 |
민사제1심 단독사건(가단) → 당사자수×15회분 |
156,000 | 234,000 | 312,000 | |
민시소액사건(가소) → 당사자수×10회분 |
104,000 | 156,000 | 208,000 | |
민사항소사건(나) → 당사자수×12회분 |
124,800 | 187,200 | 249,600 | |
민사상고사건(다) → 당사자수×8회분 |
83,200 | 124,800 | 166,400 | |
민사항고사건(라) → 당사자수×5회분 |
52,000 | 78,000 | 104,000 | |
민사재항고사건(마) → 당사자수×5회분 |
52,000 | 78,000 | 104,000 | |
화해사건(자) → 당사자수×4회분 |
41,600 | 62,400 | 83,200 | |
독촉사건(차) → 당사자수×6회분 |
62,400 | 93,600 | 124,800 | |
민사조정사건(머) → 당사자수×5회분 |
52,000 | 78,000 | 104,000 |
행정/특허/가사 사건
행정소송의 사건번호는 ‘ㅜ’로 표시되며, 1심 행정 단독재판은 ‘구단’ 또는 ‘구합’, 2심은 ‘누’, 3심은 ‘두’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2023구단312’라는 사건번호는 “2023년에 31번째로 접수된 1심 행정 단독재판”을 의미합니다. 끝자리 2는 검색용 번호입니다.
모음 ‘ㅡ’는 가사 사건을 의미합니다. 가사사건의 경우, 1~3심 순서를 ‘ㄷㄹㅁ’으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따라서 가사소송의 1심은 ‘드’, 2심은 ‘르’, 3심은 ‘므’로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2023드단219’는 “2023년에 219번째로 접수된 1심 가사 단독재판”을 의미합니다.
사건 (납부기준) |
당사자(수송달자) 수에 따른 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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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3인 | 4인 | ||
행 정 | 행정제1심사건(구단, 구합) → 당사자수×10회분 |
104,000 | 156,000 | 208,000 |
행정항소사건(누) → 당사자수×10회분 |
104,000 | 156,000 | 208,000 | |
행정상고사건(두) → 당사자수×8회분 |
83,200 | 124,800 | 166,400 | |
특 허 | 특허제1심사건(허) → 당사자수×10회분 |
104,000 | 156,000 | 208,000 |
특허상고사건(후) → 당사자수×8회분 |
83,200 | 124,800 | 166,400 | |
가 사 |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 → 당사자수×15회분 |
156,000 | 234,000 | 312,000 |
가사항소사건(르) → 당사자수×12회분 |
124,800 | 187,200 | 249,600 | |
가사상고사건(므) → 당사자수×8회분 |
83,200 | 124,800 | 166,400 |
신청/비송 사건
비송사건이란, 소송절차가 아닌 조정 등의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사 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강제적인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만, 비송사건은 법규적용이나 강제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담당 재판부가 조정을 통해 이혼이 합의되는 경우, 이는 비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 경우는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신청사건이란, 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보전 조치를 포함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정하고 실현하기까지 잠정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가압류 신청,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가처분 신청,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도 주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사건 (납부기준) |
당사자(수송달자) 수에 따른 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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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3인 | 4인 | ||
신청 비송 |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 상의 이해관계인+3)×10회분 | ||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사건(카합, 카단) → 당사자수×8회분 |
83,200 | 124,800 | 166,400 | |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 당사자수×3회분 |
31,200 | 46,800 | 62,400 | |
공시최고사건(카공) | 15,300 (3회분) | |||
담보취소사건(카담) → 당사자수×2회분 |
20,800 | 31,200 | 41,600 | |
기타민사신청사건(카기) → 당사자수×2회분 |
20,800 | 31,200 | 41,600 | |
기타집행사건(타기) → 당사자수×2회분 |
20,800 | 31,200 | 41,600 | |
파산합의사건(하합) | 40회 + (채권자수×3회) | |||
파산단독사건(하단) | 10회 + (채권자수×4회) | |||
가족관계등록(제적) 비송사건(호기) |
31,200 (6회분) | |||
상속포기, 한정승인(느단) → 당사자수×6회분 |
62,400 | 93,600 | 124,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