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안내: 필요한 발급 준비물, 발급 기관 바로 확인하기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부터 필요한 준비물, 발급 받는 기관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출생신고서는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서를 실제로 열람하고 사본을 출력하거나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출생신고서가 보관된 관할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열람-방법-안내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를 가지고 등록기준지의 관할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먼저,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는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때 필수 준비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할 법원이나 담당자에 따라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1.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기본증명서-발급-신청

2. 본인 인증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하세요.

신청자-정보-입력-후-본인-인증하기

3.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기본증명서 발급 옵션을 아래와 같이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 대상자 : 본인 선택
  • 증명서 종류 : 기본증명서 선택
  • 증명서 유형 : 상세증명서 선택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 : 전부 공개
  • 수령 방법 : 직접 인쇄
  • 신청 사유 : 국내 기관 제출 선택
발급-옵션-선택-후-신청하기-버튼-클릭하기

4. 기본증명서 출력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은 무료이며, 신청 즉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팝업창에서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한 기본증명서를 인쇄해서 문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출력하기

5.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는 다른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가능 (수수료 1,000원)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지문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수수료 500원)

2.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 찾기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는 등록 후 등록기준지의 관할 법원으로 이관되어 보관됩니다. 때문에 출생신고서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관할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가 보관된 관할 법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홈페이지 접속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각급법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법원-홈페이지-각급법원-아이콘-선택하기

2. 관할법원 찾기

상단 메뉴에서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한 후, 기본증명서에 나와 있는 등록기준지 주소로 관할 법원을 검색합니다.

등록기준지-주소-입력-관할-법원-찾기

3. 관할법원 주소, 전화번호 확인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 검색 결과는 페이지 맨 아래에 표시됩니다. 세부 선택에서 “가사”를 선택하면, 출생신고서를 보관하고 있는 가정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는 기본적으로 출생 신고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관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관할법원-주소-전화번호-확인하기

4. 관할 법원 연락

등록기준지를 토대로 “관할법원”을 찾았다면, 해당 관할 법원에 출생증명서 및 신고서 열람 및 발급을 문의하면서 보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신고서 보관기간은 27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문서가 폐기되어 열람 및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1995년 서류부터 보존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났으므로, 해당 사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법원이 있는 경우 : 해당 가정법원 안내 전화로 연락
  •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 관할 지역 지방법원 안내 전화로 연락하거나 “바로가기 > 부서 안내” 버튼을 클릭한 후, 종합민원실 증명서 발급 또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3. 출생신고서 열람 및 발급 신청

1.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 방문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 주소를 참고하여 해당 법원을 방문합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및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며, 만약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도 함께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 사이에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간대는 피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종합민원실 방문

종합민원실로 이동한 후, 순번대기표 발급기에서 “신고 서류 열람”을 선택한 다음, 번호표를 뽑고 대기합니다.

3. 출생신고서 열람 요청

대기번호가 호출되면 창구로 이동해 신분증과 함께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서류 열람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 직원이 출생신고서를 찾을 때까지 대기합니다.

보통 관할 법원에 방문 전 담당 직원에게 출생신고서 보관 여부와 열람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했다면, 대부분 문서를 사전에 찾아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문 시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출생신고서 사본 발급

담당자가 신청인의 출생신고서를 찾으면 열람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출력을 요청하면 부모가 작성한 출생신고서 1부와 병원에서 작성한 출생증명서 1부를 사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출생신고서 확인

출생신고서에는 출생자의 본적, 주소, 출생일, 출생 시간, 출생 장소, 신생아 때의 체중, 부모님 인적 사항, 함께 태어난 형제의 유무 등 출생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에는 보통 의사의 소견서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의료진이 기재한 것보다 정확한 출생 연월일 및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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