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토피아 영업시간 및 세탁 사고 보상금 안내

크린토피아 영업시간 및 세탁 사고 발생 시 보상금 산정 기준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세탁 후, 크린토피아 매장 과실로 인해 세탁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세탁물이 분실되었거나 세탁 완성 예정일까지 세탁을 완료하지 못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린토피아-영업시간-안내

크린토피아 영업시간

크린토피아 평일 영업시간은 오전 9:30부터 오후 20:00까지입니다. 토요일에는 오전 10:00부터 오후 6:00까지 단축 운영되며, 일요일은 대부분의 크린토피아 매장이 정기 휴무입니다.

단, 크린토피아 영업시간은 매장 형태 및 지점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린토피아 매장별 영업시간은 [크린토피아 공식 홈페이지 > 매장찾기 > 통합검색]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영업시간
평일 09:30~20:00
토요일 10:00~18:00
일요일 휴무

크린토피아 세탁 사고 보상금

크린토피아에서 세탁상의 과실로 인해 세탁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객 과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고객이 세탁물의 구입 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 요금의 최대 20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손해배상의 기준)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 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 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30만 원에 구입한 정장을 크린토피아 매장에 드라이클리닝 비용 1만 원을 지불하고 맡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매장 과실로 정장이 분실되었다면, 얼마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장이 단종되어 제품 확인이 어렵고, 고객이 정장의 구입 시기와 가격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세탁비 1만 원의 20배인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은 권장 사항일 뿐,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객이 세탁물의 구입일과 구입 가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배상비율표와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를 적용해 배상금을 산정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4. 세탁업

● 배상액의 산정 방식 : 물품구입 가격× 배상비율

● Set 의류의 배상액 배분

1. 상‧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65%, 하의 35%
2. 상‧중‧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3. 한복 중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는 상의50%, 하의50%
4. 세트 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름.

예를 들어, 3년 전에 30만 원에 구입한 남성 하복 정장을 크린토피아 매장에 드라이클리닝 비용 1만 원을 지불하고 맡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매장 과실로 정장이 분실되었고, 고객이 세탁물의 구입일과 구입 가격을 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었다면, 얼마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남성 하복 정장의 내용연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입니다. 내용연수는 쉽게 말해 물건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수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성 하복 정장의 내용연수는 3년입니다.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 정장, 코트, 셔츠, 블라우스, 청바지 등】

품목 용도 (소재) 내용연수
신사정장 하복
춘추복
동복
3
4
4
코트
└ 오버코트
└ 레인코트 등
4
여성정장 하복
춘추복
동복
3
4
4
스커트
바지
자켓
점퍼
하복
춘추복
동복
3
4
4
스포츠웨어
└ 트레이닝웨어
└ 스포츠용 유니폼
└ 수영복 등
3
셔츠류
└ 면셔츠
└ 티셔츠
└ 남방
└ 폴로 셔츠
└ 와이셔츠 등
2
블라우스
기타
3
2
스웨터
카디건
3
청바지 일반
특수워싱
4
3
제복 작업복
사무복
학생복
2
2
3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 한복, 가방, 스카프, 머플러, 넥타이, 속옷 등】

품목 용도 (소재) 내용연수
한복류
└ 치마
└ 저고리
└ 바지
└ 마고자
└ 조끼
└ 두루마기 등
4
실내장식류
└카페트

기타
6
5
가죽가방 가죽
인조가죽 등
3
일반가방 천 등 2
스카프 견, 모
기타
3
2
머플러 3
넥타이 2
속옷
└ 파운데이션
└ 란제리
└ 내복
2
피혁제품 (외의) 돈피, 파충류
기타
3
5
피혁제품
└ 인조피혁
└ 기타
3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 신발, 모자, 쇼파, 커튼, 이불, 모피 등】

품목 용도 (소재) 내용연수
실내장식품 (모포)
기타
5
4
실내장식품 (쇼파) 천연피혁
기타
5
3
실내장식품 (커튼) 춘하용
추동용
2
3
침구류
└ 이불
└ 요
└ 침대커버
3
신발류
└ 가죽류
└ 특수소재
└ 가죽구두
└ 등산화 등
└ 경등산화 제외
3
신발류 (일반)
└ 운동화
└ 고무신 등
1
모자 1
모피제품 (외의) 토끼털
기타
3
5
모피제품 (기타) 3

배상 비율

배상비율표에서 내용연수 3년, 물품 사용 일수 6개월(180일)에 해당하는 배상 비율은 70%입니다. 물품 사용일수는 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까지 계산한 일수를 말합니다.

배상액은 [물품구입 가격× 배상 비율]이므로, 물품구입 가격 30만 원에 배상 비율 70%를 곱하면 약 21만 원 정도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비율표 – 내용연수 1~3】

배상비율 내용연수 1 내용연수 2 내용연수 3
95% 0~14 0~28 0~43
80% 15~44 29~88 44~133
70% 45~89 89~178 134~268
60% 90~134 179~268 269~403
50% 135~179 269~358 404~538
45% 180~224 359~448 539~673
40% 225~269 449~538 674~808
35% 270~314 539~628 809~943
30% 315~365 629~730 944~1,095
20% 366~547 731~1,095 1,096~1,642
10% 548~ 1,096~ 1,643~

【배상비율표 – 내용연수 4~6】

배상비율 내용연수 4 내용연수 5 내용연수 6
95% 0~57 0~72 0~86
80% 58~177 73~222 87~266
70% 178~357 223~447 267~536
60% 358~537 448~672 537~806
50% 538~717 673~897 807~1,076
45% 718~897 898~1,122 1,077~1,346
40% 898~1,077 1,123~1347 1,347~1,616
35% 1,078~1,257 1,348~1572 1,617~1,886
30% 1,258~1,460 1,573~1825 1,887~2,190
20% 1,461~2,190 1,826~2737 2,191~3,285
10% 2,191~ 2,738~ 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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