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규정 및 이용권 환불 받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환불 불가 규정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법률에 위반되는 약관이므로 환불을 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헬스장 환불 규정
헬스장,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는 방문판매법상 모두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 기준, 약관규제법, 체육시설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환불 규정에 따라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 또는 이용 횟수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환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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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제31조, 제32조, 제52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산정 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1조의2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6호 |
계약 중도해지 기준
헬스장 이용 계약은 방문판매법 31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규정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므로, 방문판매법 제52조와 약관법 제6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위약금 산정 기준
헬스장 이용자의 단순 변심으로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가 최대입니다. 총 계약금액(이용료)의 10%를 넘는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용료는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으로,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락커비, 샤워비 등 모든 이용료가 포함되며, 보증금은 제외됩니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별표) 위약금】
업종 | 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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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 총계약대금의 10% |
요가 | |
피트니스 | |
필라테스 | |
미용업 |
환불 금액 계산 규정
헬스장 이용권 중도해지 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환불 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 제56호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에서 정한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해제
헬스장 이전, 휴업, 폐업, 시설 고장, 정원 초과 등 사업자 귀책으로 이용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객에게 위약금으로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합니다.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 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 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1.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 금액 = 이용료 + 위약금
이용일 이전에는 사업자가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2. 이용개시일 이후 반환 금액
이용일 이후라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금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계약 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해제
헬스장 이용자가 단순 변심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헬스장)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 이용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 금액 = 이용료 – 위약금
2. 이용개시일 이후 반환 금액
- 계약 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계약 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사은품 반환 기준
사업자 귀책 사유로 헬스장 이용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단순 변심 등 헬스장 이용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은품을 돌려줘야 합니다.
사은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시중 가격 또는 계약서상의 사은품 가격에서 해당 금액을 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순 포장 개봉은 사용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헬스장 환불 규정 적용 예시
연간 30회 개인 PT를 제공하는 헬스장 이용권을 락커비 등을 포함해서 300만 원에 결제했다면, 10번 이용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약금 = 300만 원 X 10% = 30만 원
- 환불금액 = 170만 원
헬스장 1개월 이용 요금은 15만 원이고, 6개월 이용 요금은 60만 원입니다. 만약 6개월 이용 조건으로 회원 가입을 했지만, 2개월만 이용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헬스장 월 이용료는 1개월 이용요금 15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60만 원 중 2개월인 20만 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위약금 = 60만 원 X 10% = 6만 원
- 환불금액 = 34만 원
헬스장 환불 규정 및 위약금과 관련한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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