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규정, 위약금 안내 – 헬스장 이용권 환불 받는 법

헬스장 환불 규정 및 이용권 환불 받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환불 불가 규정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법률에 위반되는 약관이므로 환불을 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헬스장-환불-규정-위약금-기준-안내

헬스장 환불 규정

헬스장,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는 방문판매법상 모두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 기준, 약관규제법, 체육시설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환불 규정에 따라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 또는 이용 횟수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환불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제31조, 제32조, 제52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산정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1조의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6호

계약 중도해지 기준

헬스장 이용 계약은 방문판매법 31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규정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므로, 방문판매법 제52조와 약관법 제6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위약금 산정 기준

헬스장 이용자의 단순 변심으로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가 최대입니다. 총 계약금액(이용료)의 10%를 넘는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용료는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으로,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락커비, 샤워비 등 모든 이용료가 포함되며, 보증금은 제외됩니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별표) 위약금】

업종 위약금
헬스장 총계약대금의 10%
요가
피트니스
필라테스
미용업

환불 금액 계산 규정

헬스장 이용권 중도해지 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환불 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 제56호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에서 정한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해제

헬스장 이전, 휴업, 폐업, 시설 고장, 정원 초과 등 사업자 귀책으로 이용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객에게 위약금으로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합니다.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 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 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1.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 금액 = 이용료 + 위약금

이용일 이전에는 사업자가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2. 이용개시일 이후 반환 금액

이용일 이후라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금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이용료 + 위약금 – \left( \text{이용료} \times \frac{\text{계약상 이용기간(일수)}}{\text{이미 경과한 기간(일수)}} \right) \)

  • 계약 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이용료 + 위약금 – \left(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 \right) \)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해제

헬스장 이용자가 단순 변심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헬스장)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 이용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 금액 = 이용료 – 위약금

2. 이용개시일 이후 반환 금액

  • 계약 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이용료 – 위약금 – \left( \text{이용료} \times \frac{\text{계약상 이용기간(일수)}}{\text{이미 경과한 기간(일수)}} \right) \)

  • 계약 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이용료 – 위약금 – \left(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 \right) \)

사은품 반환 기준

사업자 귀책 사유로 헬스장 이용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단순 변심 등 헬스장 이용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은품을 돌려줘야 합니다.

사은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시중 가격 또는 계약서상의 사은품 가격에서 해당 금액을 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순 포장 개봉은 사용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헬스장 환불 규정 적용 예시

연간 30회 개인 PT를 제공하는 헬스장 이용권을 락커비 등을 포함해서 300만 원에 결제했다면, 10번 이용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약금 = 300만 원 X 10% = 30만 원
  • 환불금액 = 170만 원
\( 이용료 – 위약금 – \left(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 \right) \)

\( = 300만원 – 30만원 – \left( \text{300만원} \times \frac{\text{10회}}{\text{30회}} \right) \)

헬스장 1개월 이용 요금은 15만 원이고, 6개월 이용 요금은 60만 원입니다. 만약 6개월 이용 조건으로 회원 가입을 했지만, 2개월만 이용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헬스장 월 이용료는 1개월 이용요금 15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60만 원 중 2개월인 20만 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위약금 = 60만 원 X 10% = 6만 원
  • 환불금액 = 34만 원
\( 이용료 – 위약금 – \left( \text{이용료} \times \frac{\text{계약상 이용기간(일수)}}{\text{이미 경과한 기간(일수)}} \right) \)

\( = 60만원 – 6만원 – \left( \text{60만원} \times \frac{\text{2개월}}{\text{6개월}} \right) \)


헬스장 환불 규정 및 위약금과 관련한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 다른 글

건강과 돈 모두 챙길 수 있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최대 5만원 적립 | 신청방법 | 신청기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3가지 혜택 | 건강체 할인 특약 | 건강생활실천지원금 | 건강유지비

RDW 수치로 알아보는 혈액검사 결과: 정상범위, 증상, 의심 질환 바로 알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