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감액 없이 모두 받으려면 월급과 부동산 현금 얼마가 있어야 할까?

1958년생으로 만 65세를 맞이하는 어르신들은 2023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기초연금 감액 없이 모두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월급, 부동산 보유액, 현금 보유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준비해 보세요.

기초연금-감액-없이-금액-최대-수급-조건-안내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월 323,180원(단독가구), 월 517,080원(부부가구)을 지급합니다. 2023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232,000원 이하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선정 기준액은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란?

2023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 해서 기초연금이 모두 최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역전방지 기초연금 감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여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 감액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190만원이면,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0,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190만원에 기초연금 32만원을 더하면 월 소득이 202만원을 초과하므로 초과한 만큼인 20만원이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따라서, 이 어르신은 기초연금 대상이긴 하지만, 기초연금 감액분인 20만원을 제외한 12만원만큼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190만원(소득인정액)+32만원(기초연금)=222만원(월소득)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만원 초과
• 초과하는 20만원, 기초연금에서 감액
• 12만원(32만원-20만원) 기초연금으로 수령

기초연금 감액 없이 최대 수령 조건

기초연금 감액없이 최대로 받으려면, 소득 역전방지 기초연금 감액을 고려해 소득인정액을 조절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323,180원을 제외한 1,696,820원 이하일 때,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232,000원에서 517,080원을 제외한 2,714,92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2,020,000원(소득인정액)-323,180원(기초연금)=1,696,820원

• 부부가구
3,232,000원(소득인정액)-517,080원(기초연금)=2,714,920원

따라서, 최대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월급, 부동산, 현금 등 소득을 조절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월급, 부동산 보유액, 현금 보유액은 각각 월급만, 부동산만, 현금만 가지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점 유의해 주세요.

월급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공제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5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108만원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공제한 294,000원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월급이 200만원일 경우, 공제를 거쳐 소득인정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약 3분의 1 금액인 644,000원입니다.

• 월급 : 150만원
{150만원-108만원(기본공제)}×70%(추가공제)=294,000원(소득인정액)

• 월급 : 200만원
{200만원-108만원(기본공제)}×70%(추가공제)=644,000원(소득인정액)

근로소득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이 202만원(단독가구) 또는 323만원(부부가구)을 넘지 않도록 계산해보면, 단독가구는 396만원, 부부가구는 677만원 이하가 됩니다. 이 금액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 각각 108만원이 기본공제로 공제되기 때문에, 합계 216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 단독가구
{396만원-108만원(기본공제)}×70%(추가공제)=2,016,000원(소득인정액)

• 부부가구(맞벌이)
{677만원-108만원×2(기본공제)}×70%(추가공제)=3,227,000원(소득인정액)

• 부부가구(홑벌이)
{569만원-108만원(기본공제)}×70%(추가공제)=3,227,000원(소득인정액)

기초연금 감액 없이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각각 169만원(단독가구) 또는 271만원(부부가구)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는 월급 35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급 604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감액 없이 최대한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350만원-108만원(기본공제)}×70%(추가공제)=1,694,000원(소득인정액)

• 부부가구(맞벌이)
{604만원-108만원×2(기본공제)}×70%(추가공제)=2,716,000원(소득인정액)

• 부부가구(홑벌이)
{496만원-108만원(기본공제)}×70%(추가공제)=2,716,000원(소득인정액)

재산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집값은 매매가가 아닌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5%를 공제하고, 나머지 95%만큼을 반영합니다. 또한, 대도시와 특별시는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의 지역별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부채(대출)가 없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대도시나 특례시는 재산이 7억4천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6억9천100만원 이하, 농어촌은 6억7천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 재산이 4억4천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5억9천만원 이하, 농어촌의 경우 5억8천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대도시나 특례시는 11억46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0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은 10억4천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부부가 기초연금 517,080원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려면, 대도시는 9억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9억원, 농어촌은 재산이 8억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채(대출)가 있는 경우

대출 등 부채가 있을 경우, 소득인정액에서 부채금액만큼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해 줍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은행 대출이 있다면, 1억에 4%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된 33만원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돈은 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대출금×4%(소득환산율)÷12개월

• 대출 1억원이 있는 경우
 * 1억원×4%(소득환산율)÷12개월≒33만원
 * 소득인정액에서 부채 33만원 차감

현금

현금 보유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억2천6백만원의 현금 보유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202만원이고, 9억8,960만원의 현금 보유액을 환산하면 323만2천원이 됩니다.

• {금융재산-2천 만원(기본공제)}×4%(소득환산율)÷12개월

• 단독가구
{6억 2,600백만원-2천만원(기본공제)}×4%(소득환산율)÷12개월=2,020,000원

• 부부가구
{9억 8,960만원-2천만원(기본공제)}×4%(소득환산율)÷12개월=3,232,000원

따라서, 단독가구는 6억2천6백만원까지, 부부가구는 9억8,960만원까지 현금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현금이 5억 2,94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8억 3,50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도 기초연금 소득 재산 기준액

(서울 거주자 일반수급자 기준)

각종
소득
금융
재산
일반
재산
재산 및 소득
단독가구
없음 없음 O 7억4,1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없음 O 없음 6억2,6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O
(근로소득)
없음 없음 홑벌이 396만원 이하
없음
O
(그외소득)
없음 없음 202만원 이하
없음 O O 합산금액 7억6,100만원
각종
소득
금융
재산
일반
재산
재산 및 소득
부부가구
없음 없음 O 11억46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없음 O 없음 9억8,96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O
(근로소득)
없음 없음 홑벌이 569만원 이하
맞벌이 677만원 이하
O
(그외소득)
없음 없음 323만원 이하
없음 O O 합산금액 11억2,460만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과 월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월급과 부동산, 현금 보유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현금과 재산을 각각 보유할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개인의 실제 소득인정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욱 정확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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