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사 호봉표 및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다양한 지급 수당에 대한 정보를 이번 특집 기사에서 안내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기본급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급여 수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사회복지사 호봉표
사회복지사 월급(기본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본급 지급 기준입니다. 이는 권고사항이며, 실제로는 근무하는 시설에 따라 기본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임금 협상 없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를 더 올리고 싶다면, 진급을 통해 승급(4급→3급)하거나 이직을 통해 직위와 직급을 상승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팀원에서 팀장, 팀장에서 과장 또는 부장, 사무국장으로 진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4급~5급
사회복지사로 첫 취업을 하면, 사회복지사 4급에 해당합니다.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신입 실무자의 경우, 생활지도원 5급부터 시작하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사회복지사 4급으로 입사하여 해당 직급의 1호봉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국가기관이나 전문가 단체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기관 또는 시설에 입사한다면 4급 사회복지사 1호봉으로 시작하며, 이때의 기본급은 2,073,500원이고, 실수령액은 약 18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사회복지사 4급은 공무원 8급에 해당하며, 생활지도원 5급은 공무원 9급에 해당합니다.
직위 (호봉) |
4급 | 5급 |
---|---|---|
1호봉 | 2,073,500 | 2,042,900 |
2호봉 | 2,112,400 | 2,091,800 |
3호봉 | 2,151,100 | 2,127,100 |
4호봉 | 2,206,900 | 2,178,500 |
5호봉 | 2,265,300 | 2,232,000 |
6호봉 | 2,323,300 | 2,296,400 |
7호봉 | 2,410,000 | 2,385,400 |
8호봉 | 2,505,300 | 2,472,700 |
9호봉 | 2,595,000 | 2,546,200 |
10호봉 | 2,673,300 | 2,627,400 |
11호봉 | 2,742,900 | 2,690,600 |
12호봉 | 2,802,800 | 2,754,000 |
13호봉 | 2,860,200 | 2,803,800 |
14호봉 | 2,918,900 | 2,848,200 |
15호봉 | 2,979,600 | 2,902,400 |
16호봉 | 3,045,600 | 2,952,600 |
17호봉 | 3,111,200 | 3,000,700 |
18호봉 | 3,173,700 | 3,057,700 |
19호봉 | 3,229,900 | 3,113,700 |
20호봉 | 3,284,700 | 3,170,200 |
21호봉 | 3,334,000 | 3,220,400 |
22호봉 | 3,383,700 | 3,266,000 |
23호봉 | 3,429,100 | 3,318,300 |
24호봉 | 3,473,900 | 3,362,700 |
25호봉 | 3,516,400 | 3,409,300 |
26호봉 | 3,555,500 | 3,450,900 |
27호봉 | 3,589,000 | 3,484,500 |
28호봉 | 3,617,200 | 3,507,800 |
29호봉 | 3,644,200 | 3,526,700 |
30호봉 | 3,669,600 | 3,545,800 |
31호봉 | 3,699,000 | 3,567,300 |
사회복지사 1급~3급
사회복지사 3급은 대리급 팀장 업무를 담당하는 선임 사회복지사를 의미하며, 2급과 1급은 각각 과장급과 부장급의 실무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책과 수행하는 업무는 기관과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급, 2급, 1급은 일반 공무원 7급, 6급, 5급에 해당합니다.
기관에서 약 3년 이상을 근무하면 4급에서 3급(선임 생활지도원)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3급 선임복지사 4호봉 기본급은 233만 6,500원이며, 실수령액은 대략 210만 원 정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기본급만을 고려한 월급으로, 추가로 시의 보조금이나 수당을 받으시면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위 (호봉) |
1급 | 2급 | 3급 |
---|---|---|---|
1호봉 | 2,455,500 | 2,267,000 | 2,159,800 |
2호봉 | 2,534,600 | 2,323,200 | 2,211,400 |
3호봉 | 2,627,000 | 2,385,000 | 2,274,100 |
4호봉 | 2,721,600 | 2,482,000 | 2,336,500 |
5호봉 | 2,823,500 | 2,584,800 | 2,399,500 |
6호봉 | 2,938,000 | 2,691,000 | 2,487,200 |
7호봉 | 3,052,200 | 2,801,700 | 2,576,600 |
8호봉 | 3,168,700 | 2,912,900 | 2,671,000 |
9호봉 | 3,301,600 | 3,020,900 | 2,770,100 |
10호봉 | 3,433,200 | 3,136,000 | 2,861,500 |
11호봉 | 3,556,100 | 3,242,300 | 2,952,800 |
12호봉 | 3,663,300 | 3,338,400 | 3,034,300 |
13호봉 | 3,757,400 | 3,422,300 | 3,112,600 |
14호봉 | 3,850,900 | 3,503,800 | 3,187,400 |
15호봉 | 3,944,900 | 3,581,900 | 3,259,100 |
16호봉 | 4,028,700 | 3,655,700 | 3,328,100 |
17호봉 | 4,101,300 | 3,726,000 | 3,393,000 |
18호봉 | 4,174,200 | 3,794,300 | 3,455,600 |
19호봉 | 4,239,100 | 3,854,600 | 3,513,600 |
20호봉 | 4,301,900 | 3,914,900 | 3,570,200 |
21호봉 | 4,363,400 | 3,970,600 | 3,622,800 |
22호봉 | 4,420,000 | 4,024,500 | 3,672,700 |
23호봉 | 4,474,000 | 4,075,700 | 3,720,600 |
24호봉 | 4,524,400 | 4,120,800 | 3,766,500 |
25호봉 | 4,574,700 | 4,165,700 | 3,810,500 |
26호봉 | 4,618,500 | 4,209,400 | 3,853,700 |
27호봉 | 4,659,800 | 4,246,300 | 3,888,800 |
28호봉 | 4,696,700 | 4,278,800 | 3,920,800 |
29호봉 | 4,727,900 | 4,309,200 | 3,950,400 |
30호봉 | 4,760,700 | 4,337,400 | 3,976,500 |
31호봉 | 4,781,300 | 4,365,300 | 4,006,900 |
사회복지사 지급 수당
사회복지사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수당으로는 명절 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추가적인 혜택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명절수당
명절 수당은 1년에 두 번, 설 명절과 추석 때 각각 봉급액의 60%를 더해서 총 120%가 지급됩니다. 4급 사회복지사 1호봉의 경우, 기본급으로 받는 월급인 2,073,500원의 60%인 1,244,100원이 설과 추석에 명절 수당으로 각각 지급됩니다.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사회복지사 중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수당입니다. 결혼한 사회복지사는 배우자 수당으로 매달 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자녀에게는 매달 3만 원, 둘째 자녀에게는 매달 7만 원,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는 매달 11만 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세 자녀가 있는 경우, 매달 총 25만 원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중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직계존비속 등의 경우에도 매달 2만 원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 어머니는 만 55세 이상이 되면 가족수당을 신청하여 매달 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 시간 외에 추가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당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하루 근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 외 근무로 간주합니다. 시간외수당은 해당 종사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임금(보수월액) × 1/209 × 1.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4급 사회복지사 1호봉의 기본급은 2,073,500원입니다. 이 경우, 시간외수당은 약 595,260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73,500원 ÷ 209 × 1.5 × 40 ≒ 595,260원
* 이 금액은 주당 40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근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시간만큼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연봉
2023년 사회복지사 호봉표에 따르면, 4급 사회복지사 1호봉 기본급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천 5백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에 설과 추석에 받는 명절 휴가비를 더하면 4급 사회복지사 1호봉의 연봉은 약 2천 7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 기본급 : 2,073,500원 × 12개월 = 24,882,000원
• 기본급 24,882,000원 + 명절휴가비(설 1,244,100원+추석 1,244,100) = 27,370,200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월 4만 원, 첫째 자녀는 월 3만 원, 둘째 자녀는 월 7만 원, 그리고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매월 11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 외 수당과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복지 포인트) 등을 합하면 4급 사회복지사 1호봉의 연봉은 약 3천만 원 내외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