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재보험 요율 | 산재보험료 계산 방법 안내

2023년 산재보험 요율과 산재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해당 산재보험 요율은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지급률과 추가지출률, 부가보험료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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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계산 방법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 요율만 알면 손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후 1000으로 나누면 산재보험료입니다.

•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월평균 보수) × 보험료율 ÷ 1,000
* 보험료율 :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 보험료율(1.0%)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4%)

보험료율 공통 적용 기준

산재보험료율은 위험업종일수록 보험료율이 높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을 계산할 때, 업종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출퇴근재해요율 1.0%를 더하며, 임금채권 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업체의 경우 각각 0.6%와 0.04%를 합산해야 합니다.

  • 출퇴근보험료율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전 업종 0.1%로 동일)
  •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 개별실적요율(예방요율) 혹은 임금채권부담금경감 사업장인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월 평균 임금이 3백만 원이고 업종이 자동차제조업(21842)인 경우, 산재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합산하며, 부담금 경감 사업장인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제조업(21842)은 기계기구·금속·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며, 이 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은 1.3‰입니다.

구분
보수총액(월평균 보수) 3,000,000원
산재보험요율 업종요율 13.00
출퇴근재해요율 1.0
임금채권부담금비율
(해당 시 합산)
0.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해당 시 합산)
0.04
합계 14.64
산재보험료 보수총액 × 산재보험요율 ÷ 1000
(3,000,000 × 14.64 ÷ 1000)
43,920원

2023년 산재보험 요율

광업·제조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단위: 천분율(‰)
사업 종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2.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6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의약품·화장품·연탄
석유제품 제조업
7
기계기구·금속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금속제련업 10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
전자제품 제조업
6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건설업·운수·창고·통신·금융·보험·기타 사업

• 단위: 천분율(‰)
사업 종류 요율
4. 건 설 업 36
5. 운수·창고·통신업 철도·항공·창고
운수관련서비스업
8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통신업 9
6. 임 업 58
7. 어 업 28
8. 농 업 20
9. 기타의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타의 각종사업 9
전문·보건·교육
여가관련 서비스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부동산 및 임대업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0. 금융 및 보험업 6

해외파견자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 : 14/1,000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부과 고지 대상, 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한 전 사업)
* 월단위 보험료 = 월단위 보수총액 X 해외파견자 보험료율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자진신고 대상, 건설업 및 벌목업)
* 연간 보험료 = 연간 보수총액 X 해외파견자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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