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월세 지원금 최대 20만원 |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안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홀로서기를 준비 중인 청년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세로 자취 중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 놓친 것이 없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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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조건을 만족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매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청년 월세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청년 인정 나이 등 세부 조건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거주 지역별 정확한 지원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만 19~39세 청년에게 월 20만 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월세 지원금으로 지급하지만,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은 10개월간(2월분부터 소급)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독립한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님이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라면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24만 6,735원이며, 10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540만 964원입니다.

지원 조건 상세 내용
나이요건 만 19세~34세 청년
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청년+부모)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 3억 8백만원 이하

2023년 가구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47%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11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청년 월세 지원금 반전세 사글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금은 실제 내고 있는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임차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부 월세는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하는 형태로, 전세와 월세를 합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월세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입신고 필수

추가서류

거주 형태 추가 서류
하숙집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회사기숙사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월세 지원금 중지 사유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군입대를 하거나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 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천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인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으로 15만 원을 받았다면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차감한 5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부 내용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본인 계좌로 월세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본래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월세 지원금은 압류 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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